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통보 받았을 때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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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통보,
전세금 못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전세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의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선납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조건 변경 통지가 모두 없는 상태
보증금, 월세, 기타 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바쁜 일상에 치여 계약 만료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임대인 역시 이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오직 임차인만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한다면?
묵시적갱신 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집을 비워달라"고 계약해지통보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만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 시점은 임차인이 해지를 말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통보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후,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임대인들이 다양한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합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의뢰인이 선납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3개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자정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해지를 말한 시점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통보가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만료 직전에 묵시적갱신이 확정되었고, 만기 전에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하셔야 전세금반환 시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는 얼마?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접수 전까지 적용되는 기본 지연이자율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적용됩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커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의 전세금 피해를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전세금 반환이 미뤄지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합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통보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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