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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임차인 계약해지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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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4:01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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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묵시적갱신 임차인 계약해지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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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바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묵시적갱신 상태의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점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가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 단순히 전화나 구두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일시, 수신인, 발송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묵시적갱신 임차인 계약해지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특정 – 계약 당사자, 목적물 주소, 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 등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특정하는 정보
묵시적갱신 사실 기재 – 임대차기간 만료 시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 사실
계약해지 의사 표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 해지 효력 발생일(통지 수령 후 3개월)에 맞추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이처럼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3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으니 좀 기다려 주세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  "전세가가 떨어져서 차액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내 전세보증금을 찾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세금반환소송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STEP 01
무료 전화상담 비용 0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 실비용 규모, 예상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의사 표시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강제집행 시 별도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임차인 부담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점

Q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갱신 상태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생합니다.
Q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안 되나요?
구두 통보도 법적으로 의사 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내용과 날짜를 공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Q
해지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해도 되나요?
계약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높은 승소율과 전문성이 있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관행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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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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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법도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에서 0원이며,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도는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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