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거주 중에도 소송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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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거주 중에도 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이사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주 중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 지금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보증금 돌려받기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부담 없이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중에 보증금 돌려받기, 정말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라고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주 중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은 공통적인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오직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거주 중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거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비용, 예상 기간, 진행 방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으며, 소송 시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주 중 보증금 반환 청구, 왜 유리할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이사를 먼저 가야 하나?"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거주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거주 유지의 핵심 이점
1. 대항력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입니다. 거주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2. 우선변제권 보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시이행항변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 실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퇴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 구분 | 지연이자율 |
|---|---|
| 민법상 법정이율 | 연 5% |
|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 연 12%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대인은 원래 돌려줘야 할 전세금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 역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보증금 돌려받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왜 법도일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보증금 돌려받기를 포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가 넘는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한 첫걸음, 무료전화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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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거주 중 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0원제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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