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돌려받기계약 만료 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는 법
2026-03-20 14:29
13
0
본문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돌려받기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안 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돌려받기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보증금돌려받기계약, 변호사 비용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보증금돌려받기를 망설이셨다면, 무료상담전화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비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평일 업무시간 내 무료상담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세요
보증금돌려받기계약,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임대차계약서에 분명히 적혀있는 날짜인데, 왜 보증금을 못 받을까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계약의 핵심은 바로 이 계약 만료일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더 이상 참고만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반환하는 것이 법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기다려주세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행이에요"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보증금돌려받기 가능 여부와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소송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본격적인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대신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돌려받기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위 절차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높은 승소율과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사명감이 만든 제도입니다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합니다
450+
누적 처리 사건수
풍부한 경험이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만듭니다
전국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
사회적 가치 실현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누적 처리 사건수 450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계약 관련 소송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공식 반환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보증금 보호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부동산 경매
임대인 부동산 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시지만,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 항목 | 일반적인 경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발생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비용 | 단계별 추가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후 회수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보증금돌려받기를 포기하셨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보실 때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이중 고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이 크다면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나요? 이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리잡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야의 이론과 실무 모두에 정통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 받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보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보증금돌려받기계약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