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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용 0원, 임차인 부담 없이 전세금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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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5:10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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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보증금반환소송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2-591-5662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왜 변호사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인 임차인에게는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보증금돌려받기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최종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지, 임대인의 사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은 계약서와 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전체 진행 절차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전화 상담 및 사건 검토 상담비 0원
전화 한 통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 진행 여부와 비용 구조를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임대인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큽니다.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본격적인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보증금돌려받기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전문성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성공보수, 내용증명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강제집행 비용까지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선임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보증금돌려받기소송 핵심 체크포인트
01
임대차계약서 확인
계약 만기일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지, 묵시적 갱신이 되지는 않았는지가 보증금반환소송의 핵심입니다.
02
내용증명으로 기록 남기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면 보증금돌려받기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효과가 더 큽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04
빠른 행동이 중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은 언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보증금돌려받기소송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용 0원
동산경매
변호사비용 0원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450건 이상의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02-591-5662 평일 상담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이 0원제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에서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처음부터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진행해 보면, 법도의 비용 구조가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무료상담전화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본 내용은 보증금돌려받기소송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에 포함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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