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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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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5:36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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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 돌려받기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나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꼭 챙겨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원제 안내

보증금 돌려받기 전, 변호사 비용 걱정부터 내려놓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수금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거나 반환 시기가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01

임대차계약서 내용 재확인

계약 만료일, 보증금 금액, 특약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법적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반환을 미루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02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유지 상태 점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세보증금 반환의 핵심 방어 수단이므로,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하거나 점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03

만기 2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 통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기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며,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라면 반드시 녹음해 두세요.

04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확인

계약 만료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세금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 변동이 있다면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05

원상복구 상태 기록 및 공과금 정산

이사 전 집 상태를 꼼꼼히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원상복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과 관리비도 깔끔하게 정산하고 정산 내역을 보관하세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말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임대인 사정일 뿐

"조금만 더 기다리면
꼭 줄게요"

계약 위반 행위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것은 오랜 관행일 뿐,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전화 상담 (비용 0원)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 확보와 함께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아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법적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5

판결문 획득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동안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보증금 반환 절차의 모든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상담 가능하며, 상담 비용도 0원입니다.

02-591-5662

평일 상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보증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전 전출신고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 신고와 이사를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사실상 점유를 포기한 상태가 되면 더 위험합니다. 이사 당일에는 열쇠 반납 시점, 집 상태 사진, 공과금 정산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E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언론 다수 활동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각종 강제집행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착수금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미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고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살자!" 캠페인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좀 더 기다려 보자"며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원제,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두시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니, 지방에 계신 분도 부담 없이 연락해 주세요.

승소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 0원!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립니다 - 0원제의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궁금한 점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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