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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법무사 거치지 않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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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30 04:07 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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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법무사
대신 변호사 0원으로 진행

법무사에 맡기면 약 40만 원, 직접 하자니 까다롭습니다.
법도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원제 핵심 안내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1임차인이
실비용 납부
2법도가
0원으로 진행
3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회수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사정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법무사 의뢰 시 정말 얼마인가요?법무사 의뢰 vs 직접 신청 vs 법도 변호사 비용 비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거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이고, 직접 하면 또 얼마이며,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사 의뢰 시
약 40만 원
법무사 보수 + 법원 실비용
(보증금 규모에 따라 33만~50만 원대)
법도 변호사 진행 시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 0원

법무사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면 통상 30만~50만 원 수준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직접 신청하면 송달료·등록면허세 등 법원 실비용으로 4만 원대에서 가능하지만, 신청서 작성과 도면 첨부 등 절차가 까다로워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시간이 더 길어지기 쉽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용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같은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법도가 임차권등기명령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이유의뢰인 부담을 없애는 0원제의 구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켜선 안 된다"는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은 이미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착수금까지 요구하면 소송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도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도입했습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450건+
전세금반환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이면 선임

이러한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있습니다. 법도는 임대차계약서와 법령에 근거가 분명한 사건만 받아 진행하며, 무리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패소 위험이 낮고,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을 법무사에게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되는 범위임차권등기명령 한 건만이 아니라, 회수 끝까지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면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만 처리되고, 이후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변호사를 찾아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도 다시 듭니다. 법도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가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 경매·집행 0원

임차권등기만 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문 확보 →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법무사 단계에서 끝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법도는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해, 회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같은 변호사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법무사 vs 변호사"를 비교할 때, 단순 단가가 아니라 전체 회수 과정의 총비용을 봐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캠페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임차인은 기다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에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 법적 근거 없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이 떠안을 사유가 아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의 회수 가능성은 낮아짐.

법도 진행 절차 — 전화 한 통으로 시작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흐름

0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보증금·계약 상황을 확인하고 0원제와 비용 안내, 사건 진행 방향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비 0원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 의사를 통지. 향후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비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등기 완료 시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신청부터 등기까지 통상 약 1개월 소요.

변호사비 0원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비 0원
05

강제집행·회수 완료

판결문 확보 후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비 0원

자주 묻는 질문임차권등기명령비용·법무사 vs 변호사 핵심 정리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는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사무소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만~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별도이며, 신청 단계만 처리됩니다. 이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의뢰해야 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다만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의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만 해놓아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는 처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강제집행까지 같은 변호사가 한 흐름으로 진행하므로, 별도 의뢰·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신청 → 법원 결정 → 등기소 등기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셔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UG, SGI 등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해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끝낼 수는 없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 없이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준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결국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권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시 한 번 —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법무사"를 검색해 오신 분들께 다시 강조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 사정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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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비용과 법무사·변호사 의뢰 비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개정·법원 실무 변동·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비용·기간·승소율 등은 평균적·일반적 기준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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