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서류비용 직접 알아보다 변호사비 0원에 끝낸 후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서류비용 직접 알아보다 변호사비 0원에 끝낸 후기

profile_image
법도
2026-04-30 04:38 79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서류비용,
알아보다가 변호사비 0원에 끝낸 이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셋집을 빼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이사는 가야 하고, 보증금은 못 받았고. 그때 검색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서류비용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와 비용을 알아보다가, 변호사비가 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방향을 바꾸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비용 또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 —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비용 직접 신청하면 얼마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죠.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비용은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인지대
2,000원
신청서
1건당
송달료
31,200원
5,200원 × 6회
(당사자 2명)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총 신청비용
약 43,400원
※ 사건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비, 주민등록초본 발급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자료(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등의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서 작성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기각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서류는 신청 요건에 맞게 빠짐없이 준비해야 신속하게 인용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차인·임대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표시,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기재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한 주택의 소유 관계 확인용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있는 원본 사본 제출
4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일 확인 가능한 초본
5
임대차 종료 증명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계약 종료 통지를 입증할 자료
6
건물 표시 도면(필요 시)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 첨부
POINT.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압류와 비슷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면 신청서 작성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누락된 서류 하나, 잘못 기재한 한 줄 때문에 인용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사 일정이나 보증금 회수가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비용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시간과 정확성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신청
서류 접수
2
법원 결정
결정문 송달
3
등기소 촉탁
등기 기입
4
등기 완료
효력 발생

신청에서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만 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고, 합의해지 등 적법한 사유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비용을 들여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보증금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일 뿐,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비로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단계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한다면 비용이 단계별로 누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적용 범위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01내용증명
STEP 02임차권등기명령
STEP 03전세금반환소송
STEP 04부동산경매
STEP 05채권압류·추심
STEP 06동산압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위 모든 절차에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만 0원이 아니라, 처음 내용증명 발송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것이 다른 곳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무료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가능한 구조는 단순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우리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보수와 실비용을 받습니다. 이것이 곧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이런 0원제 운영이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는 높은 승소율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고,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비용을 알아보던 분들이 결국 법도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 때문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줄게" 그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이고,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이중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법도는 임차인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료상담 전화부터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서류비용을 알아보고 직접 진행하실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실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비용 구조, 예상 기간, 임대인 재산조사 가능 여부 등 모든 궁금증을 통화 한 번으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 가능합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점이 중요한 절차이니, 이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보증금 회수가 시급하시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전혀 없는 매우 드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별 비용 구조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직접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서류비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판례, 비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