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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 안 해도 0원!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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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30 22:42 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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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
굳이 안 하셔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려고 며칠을 알아보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일부 사안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을 검색하신 이유

대부분 같은 이유 하나로 모이십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비까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더 쓰자니 망설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를 알아보고, 신청서 양식을 출력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면 임대차계약서를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 송달 주소는 어떻게 적는지, 보정명령이 오면 무슨 자료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는 어디에 기입하는지 —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에겐 막막한 작업입니다. 그 시간에 임대인은 다음 핑계를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이라 검색은 했는데, 제가 전입신고일이랑 확정일자, 점유일이 다 달라서 어디에 뭘 적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정명령이 와서 결국 또 자료 떼러 다녔어요."
— 무료상담 의뢰인 후기 중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으로 가능은 합니다 —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셀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자체는 공개되어 있고, 후기 글도 많습니다. 다만 셀프로 진행할 때 임차인이 모두 챙겨야 하는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

  • 전자소송 가입·공인인증서 등록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별도 납부
  • 관할 법원 직접 확인
  • 임대차계약서·등기부·주민등록 등 첨부
  • 보정명령 시 본인이 직접 대응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은 별개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 부담 없음)
  • 실비용(인지·송달·등록면허세)만 의뢰인 부담
  •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집행까지 일괄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이면 선임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 신청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까지의 전체 과정은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 으로 이어집니다. 셀프로 등기명령만 끝내고, 이후 단계에서 다시 변호사를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0원으로 끝까지 맡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셀프로 시작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드려요"는 계약서에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뿐입니다.

임대인의 단골 핑계 — 모두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을 검색하실 정도가 되셨다면, 이미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매물이 안 나가요
대출이 막혀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돈을 드린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인의 몫이고,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이사 가도 권리가 살아있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대항력의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 등기된 주택일 것 (원칙) — 다가구주택의 일부도 가능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그 이후에 전입하는 다른 임차인보다 우선변제 순위가 보장됩니다. 보증금 회수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카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 — 실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혹시 직접 알아보신 분들을 위해, 셀프인터넷 절차의 큰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히고 계신지 확인만 해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로그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순서로 진입합니다.

2
관할 법원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위택스(WETAX)에서 신고유형 [부동산 → 건물 → 임차권 이전]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확보합니다. 자동 입력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4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진행하고,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사이트의 해당 칸에 입력합니다. 영수필확인서는 별도 저장이 권장됩니다.

5
신청서 작성·첨부서류 제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보증금·차임, 임대차 기간, 점유 개시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을 첨부합니다.

6
법원 심리·결정·등기 촉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은 위 6단계를 본인이 모두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전입신고일·확정일자·실제 점유일이 다른 다가구주택, 임대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등은 보정명령·서류 보완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면서도 비용은 0원이라면, 굳이 직접 하실 이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료전화상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02-591-5662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숫자로 보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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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에서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강제집행까지 일괄 대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 — 평균 4~6개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동시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고, 임대인이 답변하지 않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핑계로 끌어온 시간만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되니,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범위 외의 사건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회수 경로입니다.


지급명령? —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

인터넷에서 "지급명령이 빠르다"는 글을 보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100% 동의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가압류는 언제 해야 할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본 소송과 강제집행 단계에서 대응합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

0원제는 단순 이벤트가 아닙니다. 승소율 95% 이상, 처리 사건 450건 이상의 데이터 위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한 번 수임한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라인으로 처리합니다. 그 결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고, 임차인은 자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법도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라기보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운영하는 센터에 가깝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임차인이 더 이상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망설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 검색을 멈추셔도 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충분히 알아보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 절차도,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도, 보정명령의 가능성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 한 통의 전화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판결문 확보 후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사건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직접 대응

다시 한번, 법도 0원제 핵심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이 미리 낸 실비용까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라인으로 처리되며, 단계마다 별도 변호사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회복 불가능한 무자력 상태인 매우 드문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인터넷 신청을 검토 중인 분들을 위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관할 법원 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 진행 가능성·비용·소요 기간 등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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