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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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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30 23:00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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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제로 진행

변호사 비용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항력 유지 —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와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 보존
우선변제권 유지 —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 보존
이사 자유 — 임차권등기 완료 후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사 가능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2
새 세입자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임대인 연락 두절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연락이 안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챙겨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있어, 셀프로 진행하실 경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된 상태여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의 원인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

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4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결정 및 송달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6
등기 촉탁 및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때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이사 및 후속 절차 진행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갑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로 보증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서류 준비입니다. 누락되면 보정 명령이 떨어져 시간이 더 걸리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소정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전입일자 확인용)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의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일부 임차의 경우)

위 서류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시점 등을 정확히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셀프 신청, 정말 괜찮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으로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셀프로 직접 진행할까 고민 중이실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셀프 진행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신청서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보정명령이 반복되며 시간이 길어짐

• 첨부서류 미비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발생

• 임대차 목적 부분 도면 작성이 까다로움

•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을 잘못 판단해 너무 빨리 이사 가서 대항력 상실 위험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때 또 다시 절차 부담

셀프로 진행하시면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의 실비용이 들어가고, 절차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감수하고도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또다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왜 다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익히려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가 제공하는 0원 서비스 범위

A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 진행

B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처리

C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

D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회수 단계까지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는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결정과 임대인 송달, 등기 촉탁 등 절차에 따라 보통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이사 일정과 맞물려 있다면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경로를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일 뿐,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시려면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방에 거주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 후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면, 임대인은 보증금에 더해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단계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어떤 회수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추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0원제 덕분에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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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많은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무료전화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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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에 담긴 내용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사안과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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