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가도 될까? 권리 지키고 변호사비용 0원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가도 될까요?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권리는 그대로 지키면서,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0원).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 무료 전화상담 때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묶여 있고
새 직장, 자녀 학교, 더 좋은 집…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말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급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쌓아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결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사하면, 그 이후에는 집에서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에는 전입일·점유 개시일·확정일자가 등기부에 함께 공시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실제로 점유를 잃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도, 이미 취득해 둔 대항요건이 등기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등기 완료 전’ 이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은 단계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옮기면, 대항력은 그 순간 즉시 사라지고, 한 번 사라진 대항력은 나중에 다시 요건을 갖춰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취지). 즉,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가 안전선입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합니다. 보증금 회수 순위가 뒤로 밀려,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공시되어, 이사·주민등록 전출로 점유를 잃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심하고 새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이사·회수까지, 전체 흐름
기간은 법원 업무량·서류 보정·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
임대차 종료(또는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등 자료를 갖춥니다.
법원의 결정보통 1~3주
서류가 완비되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 사항이 없으면 통상 1~3주가량 걸립니다.
임차권등기 완료(등기부 기입)결정 후 2~5영업일
결정 후 등기소 촉탁을 거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촉탁·기입이 가능해져 지연이 줄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전출권리 유지
법원은 등기 완료를 따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주민등록 전출을 진행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소장 접수 후 4~6개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사 전, 꼭 기억할 핵심 체크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오래된 관행일 뿐, 합법이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로 함께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승소율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어 거리와 상관없이 대응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MBC·KBS·SBS 등 방송에서 전세금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하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0원이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추심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루셨다면, 먼저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상황의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막상 알아보면 법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체감하시게 됩니다.
이사 전, 지금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시점, 이사 순서, 내 사건의 비용까지 — 무료 전화상담으로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 주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