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말소 먼저 하면 손해! 전세금부터 받으세요 (변호사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말소 먼저 하면 손해! 전세금부터 받으세요 (변호사비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6-15 04:22 51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말소, 먼저 하면 손해입니다.
전세금부터 받으세요 — 변호사비 0원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말소부터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나요? 법은 정반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등기를 지우면 애써 확보한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끝까지 받아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비 0원 승소율 95% 이상 전국 사건 처리 처리 450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02-591-5662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0원, 무엇이 다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 먼저 내신 실비용까지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직접 내는 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0원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정확한 안내는 사건별로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왜 이 글을 찾으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말소, 막막하셨던 두 가지 상황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두 갈래 고민에 부딪힙니다.

하나는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말소부터 해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먼저 지워줘도 되는지 불안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를 어떻게 깨끗이 지우는지 절차가 막막한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서만 정확히 지키면 손해 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법이 정한 순서, 해제와 취소의 차이, 실제 말소 절차와 비용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누가 먼저일까요? — 순서가 전부입니다

집주인의 "말소부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법이 정한 순서로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요구하는 순서

"말소 먼저, 그다음에 보증금"

등기 말소 보증금 반환(?)

말소하는 순간 임차권등기로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만약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약속을 어기면, 보호막 없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집니다.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

"보증금 먼저, 그다음 말소"

보증금 반환 등기 말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등기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4529)의 입장
VS

정리하면 —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말소부터"를 요구해도 먼저 지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은 사실(계좌이체확인서·영수증 등)이 확인된 뒤에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어부터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는 다릅니다

같은 '말소'처럼 보여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

보증금을 모두 받은 임차인이 사건 법원에 직접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수령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통상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임대인이 다툴 때

취소 신청

임대인이 변제 사실 등의 사유를 소명하며 다투어 없애려는 절차입니다. 심문 등의 과정이 더해질 수 있어 해제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증빙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실제 진행 순서

임차권등기명령말소(해제) 절차, 5단계

보증금을 받은 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등기부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계좌이체확인서·영수증·정산 합의서 등으로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둡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정산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해제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스캔본 첨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송달료 예납 · 해제 결정

송달료를 예납하면 법원이 검토 후 해제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4

등기소 말소 촉탁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납부하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5

말소 완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의 임차권 표시가 삭제되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매도·재계약 일정은 말소 완료 확인 후 여유 있게 잡으세요.

준비서류 한눈에 — 해제 신청서,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영수증), 주소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관할 법원·등기소가 요구하는 세부는 다를 수 있어 접수창구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얼마

말소 실비 vs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말소 자체는 실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진짜 부담은 회수까지의 과정인데, 그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말소(해제) 실비 — 의뢰인 부담

등록면허세약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약 3,000원
송달료 등사건별 변동
합계(예시)대략 1만 5천 원 안팎

사건의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횟수, 관할 업무량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부담한 말소 비용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비용으로, 추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비는 0원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회수까지의 전 과정, 변호사비 0원

집주인이 끝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임차권등기명령말소가 있습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판결 · 강제집행
(경매·채권추심)
0원
전세금 회수
임차권등기명령말소
알아두면 좋은 사실

전세금 회수, 이 점들도 함께 챙기세요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의 쟁점과 송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 제기 후(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그 자체가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되찾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이유

숫자로 보는 전문성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 처리
0원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법도 0원제
0원

다시 한 번, 0원제의 의미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사정에서는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가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보증금은 더 멀어집니다

인력 한계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말소 순서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먼저 전화로 가볍게 확인하세요. 비용도 사건별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02-591-5662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지방 사건도 처리 무료 전화상담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관련 법령·판례 및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거나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