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비용 얼마? 변호사 선임료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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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0원입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집을 비우기 전에 내 권리부터 지키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원 실비용은 약 4만 원대, 변호사 선임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끝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선임 비용(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등록면허세·인지대·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먼저 낸 실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집을 비워도 권리는 그대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직장·새 계약 때문에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그냥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워집니다.
무엇을 지켜 주나요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 점유를 잃어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점 —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대법원도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이미 잃은 대항력이 소급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보전 장치일 뿐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회수는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과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정액 위주라 생각보다 적습니다. 큰 부담은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그게 0원입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비용에서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약 4만 원대로 정액 위주입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사실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그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로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 얼마나 걸리나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약 2~3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접수
전자소송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 심사
약 7~14일법원이 신청 요건(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임대인 지위 등)을 검토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송달
약 2~5일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송달을 피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이 시점부터 효력등기소가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신청부터 완료까지 보통 약 2~3주가 걸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부담을 없애는 0원제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흐름을 보면 분명합니다.
의뢰인 부담 0원을 향한 5단계
실비용은 먼저 내지만, 결국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한 단계만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아내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채권압류·추심
변호사 비용 0원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받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핵심만 다시 한 번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원 실비용은 약 4만 원대(정액 위주)이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0원입니다. 먼저 낸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과 회수 가능성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망설이는 사이, 대항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정확히 챙기세요. 비용·절차·내 사건의 회수 가능성까지, 전화 한 통이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특성상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13시 점심, 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법령 개정, 법원·등기소의 운영,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용·기간·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 정확한 임차권등기명령비용과 내 사건에 맞는 진행 방법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을 확인한 뒤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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