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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부담으로 돌리고 변호사비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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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2:48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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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부담으로 돌리고
변호사비는 0원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변호사비까지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도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합니다.

0원임차인 변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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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0원변호사비

법도 0원제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법도의 수입 구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실비는 임차인이 선납 —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임차인이 먼저 내며,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0원' — 결과적으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별로 설명드립니다.
참고 안내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안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개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꼭 챙겨야 하는 안전장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가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렵게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위험을 막아 주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쟁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 법의 취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 예시※ 사안·시점에 따라 변동
1인지대약 2,000원
2송달료(임대인 수에 따라 변동)약 3만원대
3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약 7,200원
4등기촉탁수수료약 3,000원
임차인 실비 합계(예시)대략 4~5만원 안팎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게 만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실제로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을 명한 법원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위 실비만 부담하고, 그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선납부터 회수까지, 비용의 흐름

① 실비 선납인지·송달료 등
임차인이 먼저 납부
② 절차 진행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③ 승소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④ 실비 회수임차인이 낸
실비까지 회수
진행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2023년 7월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1
임대차 종료 확인

계약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종료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법원 결정

법원이 신청을 심리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4
임차권등기 기입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대략 1~2주가량 걸립니다(사안에 따라 다름).

5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합니다. 이 순서가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결정문만 받고 성급히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2023년 7월 제도 개선. 이제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주택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회수는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왜 소송까지 필요할까요?

집행권원 확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를 해 두어도 임대인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해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 가야 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약 4~6개월소장 접수~판결(사안별 상이)
지연이자 청구민법 연 5% · 소촉법 연 12%
강제집행까지 0원경매·압류·추심 변호사비 0원

가압류는 상황별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으로 판단하세요.

지급명령은 신중히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소송 전략을 세우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보증금 반환 날짜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과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되찾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려요”법적 근거 없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법적 근거 없음
법도의 신뢰

전세보증금 분쟁, 경험과 전문성으로

95%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450건+
전세보증금 사건
처리 경험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는 없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되찾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에 한계가 있어,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비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별로 설명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 전국 가능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0원변호사비

임차인 부담은 0원에서 시작합니다

실비만 선납, 승소 후 임대인에게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그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에 임차인 부담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안내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안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고, 비용·절차·기간 및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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