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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변호사비 0원으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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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3:05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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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
변호사비는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누적 처리 450건+ 판결 승소율 95%+ 부동산전문변호사 MBC·KBS·SBS 출연
0원변호사 비용
임차인실비용만 먼저 부담
소송비용액확정임대인에게 청구
임차인 부담 0원변호사비 + 실비 회수
법도 0원제 핵심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 하고 계셨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결국 내가 다 떠안아야 하나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등기 비용에 변호사 비용까지 내가 다 내야 하나” 하는 부담이지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히 약정한 날짜가 있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과 법을 어긴 쪽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핑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임대인 사정일 뿐
“등기까지 하면 비용은 다 본인 부담이에요.”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 해도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법이 보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측이나 관행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청 단계의 인지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등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도 동일하게 규정합니다.)

비용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비용, 얼마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실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래는 1주택,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비용
예시 · 1주택 / 당사자 2인 / 전자접수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전자수입인지인지대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접수 방식에 따라
3,000원
송달료5,200원 × 회차 · 당사자 수
약 31,200원
합계 (예시)약 43,400원

관할 법원, 접수 방식(전자·e-form·서면), 부동산 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를 말소(해제)할 때도 등록면허세 등 소액이 발생합니다.

이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함께 청구하면,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청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이렇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청구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함께 담아 청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보증금과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확정결정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든 비용을 결정으로 확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으로 청구

보증금은 받았지만 비용만 못 받은 경우, 내용증명으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발생시킨 뒤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도 인정한 권리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청구할 때 별도의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도의 차별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전부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것과 별개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한 단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강제집행
0원
회수 완료까지
0원
진행 절차

전화 한 통이면,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단계별로 함께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변호사비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지연이자의 기준을 만듭니다.

3
변호사비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보통 약 1개월이 걸립니다.

4
변호사비 0원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5
변호사비 0원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은 물론, 미리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20~60
전 연령대 의뢰인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승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신중히 맡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회수 결과는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상담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진행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1개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이자

보증금과 비용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후 등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등기 말소(해제)도 챙기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 말소(해제)까지 마무리해야 다음 계약이나 매매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도에서는 그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원제는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서 가능합니다.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기준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 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고, 실제 비용은 관할 법원과 접수 방식, 당사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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