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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방법 3가지,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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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4:44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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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성공보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방법부터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내가 먼저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방법 3가지를 정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0원제란 무엇인가요?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법원 실비용뿐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변호사의 보수가 됩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일부 사건에서는 먼저 낸 비용을 끝내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상담 때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절차 전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 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결국 누구 돈일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같은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절차 특성상 이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하지만 이 지출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생긴 것이라, 법은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방법만 제대로 알면 내가 먼저 낸 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비용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청구방법 3가지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비용 구성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무엇으로 구성될까

주택 1건·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을 기준으로 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골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명세주택 1건 ·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수입인지신청서 첨부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등기 신청 수수료
2,000원
송달료1회 5,200원 × 6회
약 31,200원
합계 (기준 사건)
약 43,400원
이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인·임차인의 수, 부동산 건수, 반송·추가 송달 여부에 따라 총액은 달라집니다. 공동임대인·다가구·공동주택은 송달 횟수와 도면 정리가 늘어 비용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방법 3가지

상황에 따라 알맞은 길이 다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면서 읽어보세요.

01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청구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도 함께 청구합니다. 어차피 보증금도 받아야 하니, 한 번의 소송으로 보증금과 비용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 비용 한 번에
02

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재판과 관련해 든 비용을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받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집행비용액확정 절차를 활용하며, 영수증과 납부내역으로 금액을 입증하면 액수가 명확하게 확정됩니다.

법원 결정으로 확정
03

보증금만 받은 경우, 비용만 따로

보증금은 이미 돌려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만 못 받은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지연이자를 명확히 해 둡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절차로 청구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차근차근
지급명령을 떠올리셨다면, 잠깐만요

비용 청구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떠올릴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내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1번 방법(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청구)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비용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이 제때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함께 쌓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시간을 끌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민법상 기본
연 5%
청구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본 지연이율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소송이 진행되어 특례법이 적용되는 단계의 이율
직접 하기 전에

스스로 신청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송달이 늦어지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공동주택은 도면 보정이 까다롭고, 잘못 경료되면 이후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사부터 가면 안 됩니다. 결정만 받고 곧바로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엔 미리 가압류가 필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은 넉넉히 잡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됩니다.

법도의 0원, 어디까지

시작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한 단계만 0원이 아니라, 보증금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비 0원
채권압류·추심
변호사비 0원
동산경매
변호사비 0원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마저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세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보증금 반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정해진 날에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이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되찾도록 0원제로 함께합니다.

믿고 맡기는 이유

숫자로 보는 신뢰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지방사건도 선임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아 높은 승소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

상담부터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1
무료 전화상담사안 진단과 비용 구조 안내
2
내용증명 발송보증금·비용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
3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후 안전하게 이사
4
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함께 청구
5
판결문 확보강제집행의 근거 마련
6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임대인 재산에서 강제 회수
7
보증금·비용 회수 완료먼저 낸 실비용까지 청구 대상

다시 정리하는 0원제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실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방법의 출발점이 바로 이 권리입니다.

둘째, 법도와 함께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뒤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때 사안별로 설명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접수가 한시적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방법이 막막하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전화로 상담받아 보세요. 내 사건에 맞는 청구 방법과 비용을 짚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글이 아니라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 결과는 임대차계약 내용·임대인의 재산 상태·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절차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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