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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류 직접 챙기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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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5:03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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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직접 챙기지 마세요

서류 준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이 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와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승소 후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임대인에게청구 · 회수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임대인의 사정에 기약 없이 끌려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사정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임대인 개인 사정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챙겨야 할 첫 단추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고, 그 출발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입니다.

개념부터 짚기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이사를 가더라도 이 권리를 그대로 지켜 주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사해도 권리 유지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우선변제 임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를 지켜 보증금 회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 결정문을 받으면 임대인 송달 전이라도 바로 등기촉탁이 되어 권리 보전이 빨라졌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가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하며, 법도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서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자체보다 임대차 종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더 까다로워, 직접 준비하다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1.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에 당사자·임대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임대 주택이 임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찍힌 전세·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사본 가능).
  4. 4 주민등록 초본전입일과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최근 발급분으로 대항력 취득 시점을 소명합니다.
  5. 5 임대차 종료(해지) 소명자료갱신거절 통지, 계약 만료, 내용증명 등 임대차가 끝났음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6. 6 (해당 시) 도면 등 추가 서류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늘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는 관할 법원(임차 주택 소재지)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전출은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하셔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직접 챙겨 셀프로 신청하려다, 보정명령과 종료 시점 다툼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등기 이후입니다. 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기에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져야 하죠. 비용이 부담돼 셀프를 택하셨다면, 그 부담의 이유였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진행

전화 한 통이면,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단계를 전담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 사건도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 상황 진단과 0원제·비용 안내
2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임차권등기명령서류 작성·접수, 등기부 기재로 권리 보전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판결)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본안 소송 진행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변호사 비용 0원
6
보증금 회수 완료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숫자로 보는 신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만든 결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쌓아온 경험과 기록입니다.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450건+
처리 사건 20대~60대 전 연령대 · 전국
수 주 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서류 완비 기준)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미리 알면 유리합니다

상황별로 챙겨두면 좋은 것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깡통전세가 걱정된다면,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통상은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은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그 일을 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며,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MBCKBSSBS각종 언론 전문가 출연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빠른 권리 보전이 핵심이니, 망설이기보다 먼저 상담으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서류,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물어보세요 — 변호사 비용 0원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와 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의 0원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서류와 전세금 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판례·실무 운용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비용·절차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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