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서류 직접 챙기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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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류,
직접 챙기지 마세요
서류 준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이 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와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임대인의 사정에 기약 없이 끌려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사정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법적 근거 없음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임대인 개인 사정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챙겨야 할 첫 단추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고, 그 출발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이사를 가더라도 이 권리를 그대로 지켜 주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가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하며, 법도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자체보다 임대차 종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더 까다로워, 직접 준비하다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에 당사자·임대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임대 주택이 임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찍힌 전세·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사본 가능).
- 4 주민등록 초본전입일과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최근 발급분으로 대항력 취득 시점을 소명합니다.
- 5 임대차 종료(해지) 소명자료갱신거절 통지, 계약 만료, 내용증명 등 임대차가 끝났음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 6 (해당 시) 도면 등 추가 서류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늘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는 관할 법원(임차 주택 소재지)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전출은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하셔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직접 챙겨 셀프로 신청하려다, 보정명령과 종료 시점 다툼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등기 이후입니다. 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기에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져야 하죠. 비용이 부담돼 셀프를 택하셨다면, 그 부담의 이유였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단계를 전담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 사건도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만든 결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쌓아온 경험과 기록입니다.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완비 기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상황별로 챙겨두면 좋은 것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깡통전세가 걱정된다면,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통상은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은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그 일을 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며,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빠른 권리 보전이 핵심이니, 망설이기보다 먼저 상담으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와 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의 0원제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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