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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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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5:41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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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부터 막막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신청 서류 준비부터 임차권등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전국 사건 · 전화 한 통이면 지방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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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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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변호사비 0원
채권압류·추심
변호사비 0원
동산압류 등 집행
변호사비 0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발생한 150만원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안별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그 말, 임대차계약서엔 없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입니다.

핵심 개념

임차권등기명령, 왜 서류 발급부터 챙겨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을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사'에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지킨 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전출 후에도 이미 갖춘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이어집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확정일자로 확보한 우선변제 순위를 그대로 지켜, 배당에서 앞 순위를 유지합니다.

안심 이사 + 압박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임대인에게 빨리 반환할 현실적 압박이 됩니다.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 무엇이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임대 목적물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로 우선변제권을 소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대항요건 소명자료전입신고일·점유 시작일 등 주민등록 관련 자료입니다.
건축물대장 등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안 된 경우 보존등기 가능 증명 서면입니다.
도면(해당 시)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목적물 표시·인적사항에 작은 오류만 있어도 보정명령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1
무료 전화상담사안을 점검하고 0원제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정확히 갖춥니다.
3
관할 법원 접수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5
임차권등기 완료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되어 보증금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6
안심 이사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7
전세금반환소송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8
강제집행 · 채권추심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9
보증금 회수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되찾고 마무리합니다.
꼭 알아둘 변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해도, 이제 등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인 송달 전 등기 가능
개정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등기를 못 하고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후

이제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있으면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지킬 길이 열렸습니다.

직접 하기 전에

셀프 신청이 망설여진다면, 0원제가 답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물 표시·도면·인적사항·소명자료에서 작은 오류로 반려되거나, 묵시적 갱신 시점(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해지 통지)을 놓쳐 신청 시기가 꼬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실제로 돈이 돌아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만 따로 떼어 직접 처리해도, 그 뒤 과정이 그대로 남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챙기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은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서류 준비부터 회수까지 맡기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명확한 사건, 그래서 0원제가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누적 450건+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으로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승소율 95%+

법원 판결 기준의 높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가 그 비결입니다.

전국 처리

거리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선임이 가능합니다.

접수가 마감되기 전, 서두르세요

0원제로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망설일수록 늦어집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사안을 확인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0원변호사비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발생한 150만원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안별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실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문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절차·요건 등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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