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등기소 직접 안 가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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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등기소,
직접 안 가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알아보고 계신가요. 비용이 부담돼 혼자 등기소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등기소’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변호사나 대리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가능하면 등기소에서 혼자 처리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권리를 지키는 데 또 비용까지 들어가야 한다면 누구라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전세금 회수의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0원제, 무엇이 다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만 0원이 아니라,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0원제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서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계약 위반의 주체이고,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그 명확함이 높은 승소율로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해두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표시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대항력 유지
집이 팔리거나 권리관계가 바뀌어도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등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순위를 지킵니다.
이사 후에도 안전
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 마음 놓고 이주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소’? 사실은 법원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소에 가서 직접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등기소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합니다. 셀프로 진행한다면 보통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작성·접수하게 됩니다. 등기소(인터넷등기소)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이용하는 곳이죠.
참고로 2023년 7월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전보다 권리 보전이 빨라진 셈입니다.
셀프로 신청할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비용입니다. 금액은 임대인 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는 예시로만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켜두는’ 단계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까지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잘 마쳤더라도, 그다음 소송과 집행 단계를 혼자 끌고 가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류 한 줄, 부동산 표시 한 글자만 어긋나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도 0원제가 빛을 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0원으로 진행하니, 셀프로 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줄어듭니다.
기준은 임대인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법대로 살자!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일, 한 분이라도 더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상담 한 통이면 회수까지 한 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를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용 명세
‘0원제’가 ‘완전 무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12~15%가 아니라,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경험이 만드는 차이
민사전문·공인중개사 자격
실무 매뉴얼 저술
전문가로 활동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한곳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빠를수록 유리하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다시 정리하는 0원제 CORE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어렵게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고민, 전화 한 통으로 끝내세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담 없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라면 아래 번호를 눌러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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