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들일 필요 없는 이유,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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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들이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
비용이 부담돼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까 고민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보증금 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장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나가면, 그동안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가 권리 유지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가 불가피한 분께는 반드시 먼저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권리 확보
등기부에 권리 기재
우선변제권 보존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비용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들 것 같아, 차라리 직접 해 보려는 것이죠. 보증금을 묶여 둔 상황에서 추가 지출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할 때 실제 드는 비용과 절차, 그리고 자주 막히는 지점을 솔직하게 정리합니다. 그다음, 비용이 걱정이라면 굳이 셀프를 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직접 신청하면 드는 비용, 약 4만 원대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때 드는 법원 실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각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실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의 법원 실비용은 4만 원 안팎입니다. 문제는 셀프로 진행하다 절차가 막히면 시간과 마음의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든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한 줄 때문에 몇 달이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서류 한 가지·기재 한 줄이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한 번 신청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뜻이고, 정해진 기한을 놓치면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서류 누락·기재 오류)
해지 통지 소명 부족,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전입·확정일자·점유) 소명 부족, 집합건물 동·호수 등 목적물 표시 불명확이 대표적입니다.
기한 도과 시 각하 위험
보정 기한은 보통 송달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주말 포함)로 짧습니다. 기한 안에 제대로 보정하지 못하면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만큼 회수가 늦어집니다.
임대인 주소 불명·송달 문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촉탁이 진행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소보정·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등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확인 전 이사는 금물
결정문을 받자마자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참고로,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면 신청 시기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건들 하나하나가 셀프 진행에서는 발목을 잡는 지점이 됩니다.
비용 때문에 셀프를 고민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셀프 진행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용'입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위에서 정리한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추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법도는 이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시작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계약서에 없음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법적 근거 없음
못 드려요”
“부동산 경기가임대인 사정일 뿐
안 좋아서…”
“조금만 더날짜는 계약서 기준
기다려 달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사건 수임을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임대차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와 경험으로 증명합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
높은 승소율
지방 사건도 선임
함께한 신뢰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야 전문가로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할 만큼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
상담부터 회수까지, 한 번에
전세금 반환, 이런 점을 챙기세요
소송 기간 —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약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는 조건부로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 소송 전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도 있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0원제, 접수가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0원제 운영으로 상담과 사건 접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반환은 시기가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고민될 때 먼저 전화로 가볍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 반환, 지금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직접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상담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들이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
비용이 걱정돼 셀프를 고민하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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