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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 변호사비 0원이면 굳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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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8:25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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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
변호사비 0원이면
굳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는 가야 하고… 비용이 부담돼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렵게 직접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
법도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됩니다.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이며,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부담법원 실비용만
변호사 비용0원
최종 부담 주체패소한 임대인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건별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때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작동 원리

왜 의뢰인 부담이 0원이 되는가

의뢰인(임차인)

법원 실비용만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

법적 근거로
책임 소재 확정

임대인(패소)

변호사 비용 + 실비용
부담
0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을 검색하셨나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줄게.” 하지만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라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돈이 없어서” 같은 핑계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응하려니 변호사 비용이 걱정돼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으로 직접 해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망설임의 출발점이 바로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도록 돕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표시해 두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사’와 ‘권리’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기존에 없었다면 등기 시점부터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그 권리를 지켜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1
보증금 미반환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 일정은 다가옵니다.

2
임차권등기로 권리 보전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3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 ‘완료’를 직접 확인한 뒤 안심하고 새 집으로 옮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 직접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소명·첨부서류를 등록한 뒤 비용을 납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요구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카톡 등),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세부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셀프) 진행의 현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져 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제 점유일 증빙, 소명서류 정리,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될 때의 대응 등 변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신청만 해두고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히 이사하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가 서류 준비부터 보정 대응, 등기 확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회수까지 한 번에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 전화상담
상담 0원

사건 상황과 0원제 비용 구조를 먼저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서대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강제집행에 필요한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5
승소 판결문 확보
집행권원

실제 회수로 넘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6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7
보증금 회수
완료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단계입니다. 등기를 마쳤다고 곧바로 임대인 재산에 경매나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의 흐름이 사실상 한 줄기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이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협조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임차권등기명령 실무 포인트

처리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변수가 없으면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보통 2~3주입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더 길어질 수 있으나, 2023년 7월 개정으로 임대인 송달이 안 돼도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단축되는 경향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입니다.

비용(실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임차권등기·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지연이자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따른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 확인

임차권등기는 ‘신청’이 아니라 ‘완료’가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 짐을 빼세요.

보증보험 가입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를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 때 확인하세요.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사건 처리
0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망설이기보다 먼저 상담받으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 진행할 수는 없어,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다시 정리

마지막으로, 0원제를 다시 짚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든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으로 직접 진행하실 때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때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 등 전세보증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실무는 바뀔 수 있고, 실제 절차·기간·비용·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용에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사건별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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