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방법,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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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방법,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돼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방법을 검색하셨나요? 신청서를 직접 쓰다 보정명령에 막혀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겠어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것입니다.
0원제는 '완전 무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1심 판결 후에도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전세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래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점유와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권리 공백을 막아, 새 직장이나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대항력 유지
집을 비운 뒤 새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들어와도, 임차인이 먼저 취득한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방법, 6단계로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방법은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다만 실제로는 서류와 신청서 작성이 까다로워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요건 확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는데도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포털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 자료, 계약 종료·해지를 입증할 자료(내용증명 등)를 갖춥니다.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도 첨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이 듭니다. 신청 자체의 실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인지대 약 2,000원 · 송달료 약 3만 원대신청서 작성·접수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전입)일, 확정일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신청 취지·이유를 정확히 기재해 제출합니다. 기재가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 결정 후 등기소 촉탁을 거쳐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2023년 7월 19일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셀프신청, 생각보다 까다로운 두 가지 이유
첫째, 신청서 작성 난이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하는 신청 가운데서도 혼자 진행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점유·전입·확정일자 같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첨부서류 한 가지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아 처음부터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못 받아 마음이 급한데, 보정에 시간을 빼앗기면 이사 일정과 권리 보전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켜주는 '보전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셀프로 등기만 해놓고 그다음 단계에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큰 그림의 한 단계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셀프로 어렵게 안 해도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을 돕겠다'는 캠페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목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런 점이 궁금하시죠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과 법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보전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회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00% 동의·수령할 때만 빠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가 들어오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임대인이 확실히 동의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은 무료상담전화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길이 달라지므로,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방법을 알아보던 그 시간,
이제 0원으로 맡기고 마음을 놓으세요.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 일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1심 판결 후에도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비교해 보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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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절차와 비용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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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실무 운영은 변경될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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