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소요기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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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소요기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많은 분이 비용을 아끼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실비용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등기수수료·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그것이 센터의 수입이 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계약서에 있나요?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임대인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줄로 정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도, 등기부에 내 임차권을 기록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켜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이제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해 진행이 막히던 과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소요기간은?
서류가 완벽하다면 통상 2주 안팎, 그러나 변수 하나에 기간은 늘어납니다.
신청서 작성 ·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전자소송)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합니다.
법원 심사
요건이나 서류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가 셀프신청에서 가장 흔한 지연 요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대략 7~14일 안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기소 촉탁 · 등기부 기입
개정법 시행 이후 주택은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기입 촉탁이 가능해, 결정 후 비교적 빠르게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갑니다.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상태가 됩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은 모든 서류가 갖춰졌을 때 보통 2주 안팎이면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임대인 주소 불명·송달 지연 등 변수가 생기면, 과거에는 3~4개월까지 늘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셀프신청 전 챙겨야 할 서류
직접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와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셀프로 비용을 아끼려다 놓치기 쉬운 것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의 ‘시작점’입니다.
등기가 됐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내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필요하면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까지 가야 실제로 돈이 회수됩니다.
단계마다 또 셀프? 시간과 부담이 누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에 성공해도, 그다음 소송과 집행을 또 혼자 준비하려면 서류·법률지식·기일 출석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시간과 노력을 쓰게 되는 셈입니다.
작은 흠 하나가 소요기간을 늘립니다
점유 시작일 증빙이나 도면, 요건 기재에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나머지는 법도가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비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지대·등기수수료(등록면허세 포함)·송달료 등. 이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센터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라,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지금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 · 무료 전화상담임차권등기명령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냐 위임이냐’를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그 고민의 무게를 0원제가 덜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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