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 대리인 자격부터 다르게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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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 대리인 자격부터 다르게 따져보세요
법무사·변호사·본인이 소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으로 갈려 있습니다.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역할과 회수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전세금반환소송이 다 해결될까요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소송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뜻밖에도 법무사 사무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보다 문턱이 낮게 느껴지고, 등기·서류 업무로 이미 익숙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사가 실제로 법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입니다. 이 역할 범위를 모른 채 비용만 비교하면, 정작 변론기일에 누가 출석해야 하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서류만 잘 써주면 법무사도 소송을 대신 진행해준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원칙입니다. 법무사는 이 조문이 말하는 소송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변론기일에 출석해 임차인을 대신해 진술하는 역할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아야 위임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법무사·변호사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우열을 매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직역이 법으로 정해진 역할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짚고, 그 위에서 비용을 비교해야 착오가 줄어든다는 점을 안내하려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을 검색해 보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안내하는 글이 많지만, 정작 그 비용이 어떤 절차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 대신 역할의 경계선을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송까지 다 맡아준다는 말을 들었다
-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진행하려다 대리인 자격 때문에 막막해졌다
- 가족이 대신 소송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이겨도 법무사·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네 가지는 전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누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자격의 문제이고, 비용 비교는 그다음 순서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법무사·변호사·본인 진행이 각각 어디까지 가능한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 순서를 뒤바꾸어 진행하다가 곤란을 겪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서야 "누가 법정에 나가야 하느냐"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더라도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해지고, 임차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려 해도 준비가 부족한 채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위임 계약 초기에 역할 범위를 확인해 두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혼선입니다.
법무사·변호사·본인, 소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정하는 원칙 규정입니다. 변호사는 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을 대신해 소송대리인이 되어 서면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물론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고, 화해나 조정 절차에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이 조문상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임차인 본인이 작성할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문서 형태로 다듬어 제출을 돕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대리인 자격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변론기일 출석, 화해·조정 절차 대응, 판결 후 강제집행 서류 준비까지 모든 단계를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세 가지 방식 중 무엇을 택하든 결국 소송 자체는 임차인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법정에 실제로 서서 진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다른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보면 법무사 위임과 변호사 위임의 차이가 '서류 작성 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론기일 출석·진술'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절차 항목 | 법무사 위임 | 변호사 위임 | 본인 진행 |
|---|---|---|---|
| 소장·준비서면 작성 | 작성·제출 지원 | 작성·제출 및 대리 | 본인이 직접 작성 |
| 변론기일 출석·진술 | 원칙적으로 불가 | 소송대리인으로 출석·진술 | 본인이 직접 출석 |
| 화해·조정 절차 대응 | 서면 지원만 가능 | 대리인으로 진행 가능 | 본인이 직접 진행 |
| 판결 후 집행 서류 준비 | 서면 작성 지원 | 대리 진행 가능 | 본인이 직접 준비 |
정리하면, 법무사 위임은 서류를 작성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만 법정에 서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 자신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호사 위임은 출석과 진술까지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만 비교하면 이 차이를 놓치기 쉬우므로, 위임 전에 반드시 '누가 법정에 서는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차이는 화해나 조정 절차로 넘어갈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임대인 측이 재판 중 화해를 시도하거나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조건을 검토하고 대응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곧바로 판단하고 대리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므로 그 절차에 직접 나서서 임차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화해·조정까지 대리를 맡기고 싶다면 애초에 변호사 위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절차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대신, 위임 비용 자체가 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장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일에 대응이 미숙해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의 난이도를 냉정하게 가늠해 본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고르든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남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임차인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맡기든 변호사에게 변론까지 맡기든, 판결의 효력은 임차인 본인에게 귀속되고 강제집행 역시 임차인의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선택하는 문제는 비용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사건을 어느 단계까지 스스로 챙길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족이 대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87조의 원칙에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88조①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제88조②의 내용이어서, 이 글에서 소가 금액을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대리는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성립하고,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제88조③입니다. 즉 가족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요건과 절차를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소가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건의 세부 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린 적이 있어, 여기서는 핵심만 짚어 두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대신 가서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 없이 가족이 임의로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제87조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소가, 가족관계의 밀접성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살펴본 뒤에 결정합니다. 허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족 대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절차 지연을 막는 길입니다.
고용관계 등으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라는 요건도 마찬가지로 개별 사안마다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단순히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소 임차인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해 온 관계였는지를 법원이 살펴본다는 점에서 가족 대리보다 인정받기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위임이나 본인 진행 중 하나를 택하고, 가족 대리는 요건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해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액사건이면 대리인·비용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①의 구조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소가 기준은 그 대법원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 숫자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가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건일수록 앞서 본 제88조① 예외와 맞물려 가족 대리나 본인 진행을 검토해볼 여지가 커진다는 구조만큼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한정되는 것이며, 준용되는 각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준용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이지, 모든 전세금 관련 소송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할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고 쟁점이 단순한 사건일수록 본인 진행이나 앞서 본 가족 대리를 검토해볼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소가가 크거나 임대인 측이 다투는 쟁점이 많은 사건일수록 변호사에게 변론 대리까지 맡기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더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조건 자체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정한 준용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이 규정이 내 사건에 해당하는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여부는 대리인 자격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준용 조문의 내용까지 이 글에서 전부 풀어 설명하기보다는, 소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방식은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에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임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법무사·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기든, 혹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든 위임 계약 전에 짚어야 할 확인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소가부터 확인하기
청구할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소송목적의 값이 대리인 선택과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리인 자격 확인하기
상대하는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서면 작성만 도와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 범위 확인하기
변론기일 출석·진술까지 포함되는지, 서면 작성 지원에 그치는지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하세요.
법무사 위임과 변호사 위임,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위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두 방식이 감당하는 절차의 폭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래 두 카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법무사 위임
-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제출 지원
- 변론기일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출석
- 화해·조정 절차에서도 본인이 직접 대응
- 서류 형식 오류를 줄이는 데는 도움
변호사 위임
-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 출석·진술
- 화해·조정 절차까지 대리 진행
- 쟁점 대응과 상소 여부 판단까지 포함
- 임대인 측이 적극적으로 다툴 때 대응력 확보
사안이 단순하고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법무사의 서면 작성 지원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며 여러 항변을 제기하거나, 화해·조정 절차에서 협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위임이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 판단 역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에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방식을 섞어 쓰는 것도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소장 작성까지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식입니다. 이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진행 중간에 대리인이 바뀌면 그동안의 기록을 새로 검토하는 시간이 들고, 이미 지난 기일에서 다투지 못한 쟁점을 뒤늦게 보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의 난이도를 가늠해 하나의 방식을 정하고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별로 법무사·변호사·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문구 작성은 법무사도 도울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필요시)
신청서 작성은 법무사 지원이 흔하지만, 법원 심사 대응은 임차인 본인 몫입니다.
소장 작성·접수
법무사는 형식을 다듬어 접수를 돕고,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변론기일 진행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출석·진술이 불가하고, 변호사는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판결 및 소송비용 확정
비용액 확정 신청서 작성도 법무사가 지원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집행 서류 준비는 법무사 지원이 흔하고, 절차 진행 판단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여섯 단계를 하나씩 짚어 보면, 법무사의 역할은 대체로 서류를 준비하고 형식을 다듬는 지점에 집중되어 있고, 변호사의 역할은 그 서류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변론기일 통지나 판결 송달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이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겼다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흔히 듣는 세 가지 말을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승소한 임차인이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가 소송비용액 확정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①). 이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제110조②),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다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요율이나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대로 산입되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 중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건 기록을 놓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다른 절차와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챙겨주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비용계산서와 관련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했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내역,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내역 등을 챙겨 두면 이후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결론.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지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변호사는 변론기일 출석과 진술까지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 진행은 모든 절차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이 역할 차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액수는 별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무사 보수의 산입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위임 방식을 정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청구할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소송목적의 값을 가늠해 보고, 그다음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변론기일 출석까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법무사·변호사·본인 진행 중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비용부터 비교하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대리인이 없어 절차가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해도 되나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법무사는 이 조문의 소송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론기일에 출석해 임차인을 대신해 진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했다면 서면 작성과 제출까지만 도움을 받고, 기일 출석과 진술은 임차인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임대인 측이 다투는 쟁점이 많다면 변호사 위임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위임 계약을 맺기 전에 변론기일 출석까지 포함되는 범위인지 문서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소가가 낮으면 가족이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고 일정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고용계약 등으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①).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허가는 법원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8조③). 대리인의 자격과 사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제88조②의 내용이라, 이 글에서 금액을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허가 신청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승소하면 법무사·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그 액수가 판결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로 확정하며,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①②③).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규칙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르며, 법무사 보수가 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 실제 회수 가능 범위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곧바로 신청 준비에 들어가면 확정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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