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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매물, 매수인·새 임차인·기존 임차인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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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24 14:37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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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매물 Q&A

임차권등기명령 매물이 나왔을 때
매수인·새 임차인·기존 임차인이 보는 법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채로 매매·임대 매물이 나오면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확인해야 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인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3조④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제3조의3⑤등기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매매로 나온 집을 알아보다가 등기부등본에서 처음 보는 임차권등기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는 집에 전세나 월세로 새로 들어가도 괜찮은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를 걸어 둔 기존 임차인인데,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걱정된다
  •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등기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집이 매물로 나왔을 때,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확인해야 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등기에 적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넘겨받게 됩니다. 그 집에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은 이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 또는 그 등기가 걸린 부분을 그 이후에 임차했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매물로 나왔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집이 팔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처럼 세부 결과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지점도 있어, 그 부분은 뒤에서 가능성과 여지로만 짚어보겠습니다. 세 입장 모두에서 공통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에 남은 임차권등기의 기입일과 그 원인이 된 사실입니다.

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매물이 유독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또 다른 변수가 됩니다. 등기가 걸린 채로 집이 매매 매물로 나오기도 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임대 매물로 내놓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등기부등본에 남은 임차권등기 문구는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에 적힌 임차권등기라는 문구를 보고 걸음을 멈추는 쪽은 대개 매수하려는 사람과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정작 등기를 걸어 둔 기존 임차인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등기 하나를 두고 세 사람이 서로 다른 걱정을 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세 사람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사람은 이 집을 사면 등기에 적힌 임차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묻고,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은 자신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집이 팔리고 나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쌓아 둔 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각각 근거로 삼아야 할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으로 뭉뚱그려 설명하면 오히려 혼동을 키우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세 사람의 입장을 순서대로 나누어 짚어보고, 마지막에 한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매매·임대 매물로 나온 임차권등기 주택을 둘러싼 문의를 다수 상담해 왔습니다.

이 글은 실제 매매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함께 놓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세 입장 각각에 필요한 조문과 체크포인트를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먼저 떠올리면서 읽으면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매매나 임대가 함께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세 사람의 입장 차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포함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집을 매수한다는 것은 곧 그 등기에 적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함께 넘겨받는다는 뜻입니다. 새 집주인이니 자신은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등기를 마친 뒤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얻거나, 이미 갖추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부에 적힌 임차인이 지금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매수인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나온 매물이라면 확인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차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남은 보증금을 낙찰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수하게 되는지는 배당 결과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임차권등기가 언제 마쳐졌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등기가 오래전에 마쳐졌다면 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일부 변제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최근에 마쳐졌다면 아직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일자만으로 남은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협상의 출발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결국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가 언제 마쳐졌는지, 아직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임차인 쪽에서 주장하는지를 매매 협상 전에 확인해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중개사가 등기 내용을 미리 설명해 주었더라도,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기재할지, 잔금 시점에 임차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매도인·매수인·임차인 세 사람의 협의로 정해지는 부분이 많아, 계약 전에 이 협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다투는 일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매매대금을 정할 때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상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한 금액 조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 쪽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잔액을 확인한 뒤 매매대금 협상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외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다른 권리가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들 사이의 순위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임차권등기 하나만 확인하고 다른 권리를 놓치면 매수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매매 이후 임차인과 새 소유자 사이에 보증금 액수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런 소송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매매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이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라도,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설명을 중개사의 말로만 듣고 넘어가기보다는 등기부등본 원문을 직접 열람해 문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원인이나 기입일처럼 세부 사항은 중개사의 요약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임차권등기가 이미 끝난 주택, 또는 임대차의 목적이 그 주택의 일부분이라면 등기가 된 해당 부분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아무리 빠짐없이 갖추더라도 이 최우선변제만큼은 처음부터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아예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새로 임차하는 사람도 이 두 가지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등기된 임차권등기와 순위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등기 시점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사람의 우선변제권이 앞선 등기보다 뒤에 놓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도는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날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자신의 우선변제권이 기존 등기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순위는 실제 배당 절차에서 확정되므로, 계약 전 확인은 어디까지나 가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다만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이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는 집이라면 이런 정보를 계약 전에 받아보는 절차가 특히 더 중요해집니다.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액수를 미리 확인해두면, 자신이 새로 들어갈 경우 우선변제 순위가 대략 어느 위치에 놓이게 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은 최우선변제라는 한 가지 보호만 받을 수 없을 뿐, 일반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계약 전 정보요청권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걸려 있는 임차권등기와 자신의 권리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정리될지는 계약 전에 등기부와 확정일자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아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는 집이라고 해서 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순위 문제 때문에, 계약 전에 등기부상 임차권등기에 적힌 보증금 규모까지 함께 확인해두면 자신의 우선변제권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미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알게 되었다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그 분쟁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이나 경매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계약 이후의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를 걸어 둔 기존 임차인은 매물로 나온 뒤에도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를 이미 마친 임차인이라면, 자신이 살던 집이 매매나 임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물로 올라왔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이 실제로 팔리면, 그 다음부터는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바뀝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이제 예전 집주인이 아니라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매매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해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집이 팔린 뒤라도 이 비용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소송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기를 언제 말소해줄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 넘겨야 하는지는 보증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과 맞물려 당사자 간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까지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전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부터 먼저 내주는 일이 없도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물로 나왔다는 사정을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등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편이 훨씬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때부터 청구 상대를 그 사람으로 바꾸어 준비하면 됩니다.

중개 과정에서 매수 예정자가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성급하게 구두로 조건을 합의하기보다는 등기부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금액과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매수 예정자가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잔금 일부를 미루자고 제안한다면, 그 제안이 보증금 전액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넘기고 잔금은 나중에 받는 순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이 정한 절차를 이미 밟아 둔 상태이므로, 협상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고 서류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국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이후 대응 흐름
1

매물 광고 확인

등기가 유지된 채로 매매·임대 광고가 올라와도 절차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2

등기부등본 재확인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다른 권리가 새로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실제 매매 여부 확인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갔는지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로 확인합니다.

4

새 소유자에게 청구

매매가 끝났다면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5

비용까지 함께 정리

임차권등기 신청·등기와 관련된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매물, 계약이나 매매 전에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려면 결국 서류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이든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이든,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임차권등기가 언제 마쳐졌는지, 그 등기에 적힌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권리가 함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권리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 순위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다음 단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매매 전 서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기입일, 함께 설정된 다른 권리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과 종료일 확인
  •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결과(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이라면 활용)
  • 전세금반환소송·경매 진행 여부 확인(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지)
  • 비용 정산 관련 협의서(기존 임차인·매수 예정자 간 협의가 있었다면)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의 상태만 보여주므로, 계약일이나 잔금일 직전에 다시 한 번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거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들을 미리 갖추고 있으면, 실제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어느 쪽 입장이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부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짚어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세 사람의 입장을 표 하나로 비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번에 견주어볼 수 있도록 매수인,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 기존 임차인이 각각 확인해야 할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표를 보면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등기부의 임차권등기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별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등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집이 팔리면 새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매물로 나온 임차권등기 주택, 세 입장 비교표
구분매수인새로 임차하려는 사람기존 임차인
근거 조문제3조④제3조①·제3조의2②·제3조의3⑥제3조④·제3조의3⑤⑧
핵심 확인사항임대인 지위 승계로 반환 의무를 그대로 인수최우선변제는 불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별개로 취득 가능등기는 유지, 청구 상대는 새 소유자로 바뀜
계약 전 확인할 정보등기부·기존 임차인과의 협의 내용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제3조의6④)해당 없음(이미 계약 당사자)
경매로 넘어간 경우미변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 가능성(단정 금지)순위 결과는 사안별로 다름(단정 금지)배당 절차를 통한 회수 시도
추가로 챙길 것협상 전 잔여 보증금 규모 확인계약 전 정보요청권 활용신청·등기 비용 청구권 보유
확인할 서류등기부등본·계약서·매매협의 내용등기부등본·확정일자 정보등기부등본·소송 진행 자료

표에서 보듯 세 입장 모두 근거로 삼아야 할 조문이 다르고, 특히 경매로 넘어간 경우의 결과는 배당 절차와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안이라면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신이 표의 어느 열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지금 맺으려는 계약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그리고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쪽인지부터 구분해보면 됩니다.

매물을 둘러싼 흔한 말,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중개사·집주인 "등기 있어도 어차피 시세랑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계약하셔도 됩니다."
판정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에 적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함께 넘겨받게 됩니다. 시세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등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임차인 "저도 전입신고만 하면 소액임차인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판정 이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 또는 그 등기가 걸린 부분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 "집이 팔렸어도 계약은 원래 집주인이랑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판정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이 팔린 뒤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 집주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매물,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을 실수로 매수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글만으로 계약 취소 가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과 별개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등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 될 수 있는지는 계약 경위와 중개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중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춰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일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최신 상태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에 이미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다면 우선변제권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 새로 임차한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등기와 비교했을 때 실제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등기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그리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가능성으로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액을 배당받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전체 순위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존 임차인인데, 집이 팔리기 전에 미리 매수 예정자에게 보증금을 받아둘 수는 없나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아직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매 협상 단계에서 임대인과 매수 예정자, 임차인 세 사람이 합의로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런 합의가 가능한지와 그 효력은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산 시점이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진행 단계에 맞춘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정산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매물은 매수인,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 기존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확인할 몫이 있고, 그 몫을 미리 챙겨두면 나중에 다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권등기 매물 관련 문의를 포함해 다양한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승소율도 높은 편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수·임차·기존 임차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든, 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놓고 차근차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등기부등본 하나에도 매수인, 새 임차인, 기존 임차인이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확인이 끝난 뒤에도 애매한 부분이 남는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린 매물, 매수·임차·기존 임차인 어느 입장이든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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