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서류·기간·비용 핵심 정리


본문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절차와 빠른 실행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를 서류·기간·비용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되고, 이사 이후에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 신청만으로는 이사 안전망이 생기지 않으므로 등기완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시작하나요
① 계약 만료 또는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고 ②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을 때 바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출)
-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 목적 주택)
- 주민등록 등 주소이력 확인 서류(전입일 소명용)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잔액 기준)
- 주택이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 도면
법원 접수 후 결정이 송달되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타임라인)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접수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에 맞춰 신청서에 사건표시·당사자·보증금·이유를 기재하고 서류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법원 결정
요건이 갖춰지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필요시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기입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점 이후 이사해도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
보증금이 계속 미지급이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과 집행(경매·배당요구)을 검토합니다.
기간·비용 포인트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결정을 거쳐 등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 비용에 해당하는 법원비용 등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 금액과 소요기간은 상담 시 실제 사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임차권등기·전세금 반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접수부터 결정문, 등기 촉탁, 이후 소송·집행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청만으로 이사 안전장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 완료되어야 합니다.
- 말소·해제는 보증금 수령 후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와 순서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서류 세부요건은 주택의 등기상태와 대항력·확정일자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