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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정확히 알면 보증금 보호부터 이사까지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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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12:30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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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정확히 알면 보증금 보호부터 이사까지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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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 보증금이 막히는 순간, 권리를 잃지 않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도, 이사와 주소 이전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를 중심으로,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조건절차, 예상 기간·비용,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전입신고 후에도 권리보존
부분 미반환도 신청 가능
일부 금액 미수령 시에도 가능
비용 청구 가능
신청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가 중요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권리를 표시해 두면 전입신고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기반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일정이 급한 상황에서도 보증금 회수 전략과 이사·전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시작?

계약기간 만료, 합의 해지, 적법한 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주소 이전(전입신고)과 이사를 진행해도 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보존됩니다. 이후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배당 단계에서 우선변제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4가지

  1. 이사·전입신고 후에도 권리 유지 —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주소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2. 보증금 회수 동력 확보 —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므로 임대인에게 지급 압박이 생기고, 향후 경매·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3. 부분 미반환에도 대응 —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잔액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관련 비용의 임대인 청구 — 신청·등기 과정에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세입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주거용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사건은 주택 형태, 확정일자, 전입 시점, 점유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준비서류 · 기간 · 절차

조건

  • 임대차 종료 (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 보증금 미반환 (전부·일부)
  •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

준비서류(예)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계약 종료 사실 소명 자료(내용증명 등)

기간·절차

  • 전자소송으로 신청
  • 법원 결정·송달
  • 등기소 임차권 등기 기재
  • 이사·전입신고 병행 가능

실제 소요기간은 법원·등기소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기간, 비용, 이사 타이밍

기간은 보정 없이 순조로우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관할·서류 보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실비가 들며, 사건 경위에 따라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는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 확정일자·전입·점유 요건을 점검한 뒤 전입신고 계획과 함께 조율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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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모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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