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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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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12:41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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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이사로 대항력은 지켜야 하고,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을 때 선택하는 절차가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비용을 어떤 근거로, 언제,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의 범위와 예시 금액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대상: 이사 예정·보증금 미수령 핵심: 비용 항목·증빙·청구 타이밍 결론: 보증금 정산 시 전액 회수 목표

1) 무엇을,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통상 청구 가능한 항목은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수입증지입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는 실제 납부액이 4만 원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인지 2,000원·송달료 31,200원(5,200원×6회)·등기수입증지 3,000원·등록면허세 7,200원 등). 액수는 법원·당사자 수·송달 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받는 시점에 비용을 함께 정산하거나(상계), 미정산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진행 순서

증빙 묶기: 수입인지 구매 내역, 송달료 납부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 모든 영수증을 한 폴더로 정리합니다.
청구 통지: 임대인에게 등기우편(내용증명 권장)으로 비용 항목·금액·계좌·지급기한(통상 7~10일)을 알립니다. 문구에는 보증금과의 상계 의사도 명확히 표시하세요.
정산·상계: 보증금 지급 시 비용 전액을 동시에 정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미정산이면 별도 청구로 전환합니다.
미지급 대응: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채권과 상계 방식도 가능합니다.
말소까지: 보증금 수령과 비용 정산이 끝나면 결정문에 따라 말소 등기를 진행해 임차권 표시를 정리합니다.

3) 금액 예시와 유의점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인지 2,000원, 송달료 31,200원(5,200원×6회),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으로 약 4만 원대가 산출됩니다. 다만 법원별 송달료 단가나 회수, 당사자 수, 전자·우편 방식 등에 따라 실제 합계는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납부내역으로 정산하세요. 보통 보증금 반환과 함께 말소에 필요한 소액 비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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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착수금을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실무 전 과정을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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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과 절차는 사건 경과, 법원·등기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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