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가능할까 안전한 선택과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가능할까 안전한 선택과 순서

profile_image
법도
2025-09-13 12:52 12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가능할까 안전한 선택과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가능할까 안전하게 머무르거나 이사하는 법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지, 그대로 살아도 되는지 가장 많이 묻습니다. 핵심만 짚어 실제 상황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결정문을 바탕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풀고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사정상 당분간 그대로 거주해도 법적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 유지”뿐 아니라 생활비 정산과 이사 타이밍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 계속 머물면 사용이익(통상 월세·관리비 등)의 정산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납부 내역과 계량기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결정문 수령 → 등기부 등본으로 ‘임차권 등기’ 기재 확인 → 전출 → 새 주소 전입신고 순서를 지켜야 하고, 등기 기재가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를 이어갈 때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다툼을 줄이려면 열쇠 교체·출입비밀번호 변경 등은 증거를 남기고, 방문 점검 요청이 오면 합리적 범위에서 협의해 두세요.
  • 전입신고는 이사 계획이 생겼을 때,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이사 후 14일 내 신고 원칙을 지키되(주민등록 관련 일반 규정), 날짜·시간을 보증금 정산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 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상태라면 유지됩니다. 새로운 장소로 옮긴 뒤에 새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등기 완료 확인은 필수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직후 바로 이사하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권리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배당 순서와 보증금 회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경매·배당 위험이 보이면 즉시 전문 상담을 받아 순위를 점검하세요.

이사할 때 안전한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를 종료하고 이사하려면, 첫째 결정문을 수령한 뒤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짐 반출 전·후 사진과 계량기 수치를 촬영해 정산 근거를 남기고, 셋째 집을 비운 날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해 열쇠(또는 비밀번호)를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새 계약의 보증금·확정일자를 관리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생활과 이사 모두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지금 바로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돕습니다. 상황을 듣고 가장 빠른 순서를 제시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