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지 한 번에 끝내기|말소·취소·취하 구분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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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지, 보증금 받은 뒤 정확하게 끝내는 법
말소·취소·취하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고, 전자소송과 등기소 처리 순서를 실제 흐름대로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처음부터 부담 없이 상담받으세요.
무엇을 언제 해지(말소)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을 모두 수령했다면, 등기부에 올라간 표시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말소(등기 제거), 취소(법원 결정 단계의 철회), 취하(신청을 스스로 거두는 것)로 나눠 부릅니다. 임대인이 먼저 해제를 요구할 때는 보증금 수령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미리 해제하면 담보력이 사라집니다.
필수 준비서류
① 신분·계약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입·확정일자 확인 가능본)
② 보증금 수령 증빙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
③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전자납부 번호 입력)
진행 순서
1. 보증금 수령 확인
지연이자·합의 금액까지 정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선해제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먼저 입금이 끝났는지부터 체크하세요.
2. 경로 선택
등기소 말소신청 또는 법원 취소신청 중 사안에 맞게 선택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전자소송에서 취하가 빠릅니다.
3. 전자 제출
전자소송(민사신청) 및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접수·납부·처리현황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4. 비용 처리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법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5. 결정·말소 확인
법원 결정(취소) 또는 등기 완료(말소) 후,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정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6. 빈번한 질문
임대인이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곤란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입증 등 예외적 사유가 소명되면 법원 판단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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