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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정확하게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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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3:47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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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정확하게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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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정확하게 고르는 법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기준으로, 방문접수와 전자소송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선택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따라 준비서류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법원을 먼저 확정한 뒤 진행하세요. 이 절차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핵심

어디에 접수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입니다. 주소지가 바뀌었더라도 기준은 ‘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주택과 상가의 기준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둘 다 소재지 관할 법원이 원칙입니다.

관할법원 빠르게 찾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법원 ‘관할법원찾기’에서 임차주택 주소를 입력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를 준비해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이동 없이 접수와 보정요구 대응이 가능하므로 지방 거주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1
관할 확인 · 관할법원찾기 열기
2
접수 방식 선택 ·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접수
3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면(일부 임차 시)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준과 절차 요약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고, 재판은 보통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송달 전에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을 촉탁하여 등기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특수 상황도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자소송으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요건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일부 미반환도 포함됩니다. 대항력 상실 후라도 요건에 따라 가능하며,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효력 발생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 완료 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장 질문에 바로 답합니다

Q. 거주지는 옮겼는데 어디 법원에 내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은 끝까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입니다.
Q.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Q. 준비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하면 됩니다. 관할 확인→서류정비→접수 순서를 지키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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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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