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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기간 보내는 시점과 기다릴 기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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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14:20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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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기간 보내는 시점과 기다릴 기간 가이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기간 보내는 시점과 기다릴 기간 가이드

계약만료 통지부터 지급기한 설정, 미이행 시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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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보내야 하나

계약만료 2개월 전에는 재계약 의사 유무를 통지해 갱신 여부를 정리합니다.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만료일 또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실제 반환 요구용 우편은 만료일 전후에 맞춰 발송하되, 이사 예정일·열쇠반환·입금계좌·지급기한을 특정해 분쟁의 출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지급기한은 얼마나 둘까

권장

7~14일 범위의 지급기한을 두는 실무가 널리 사용됩니다. 날짜를 특정해 “○월 ○일까지 반환”처럼 기재하면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과 다음 절차 전환의 근거가 또렷해집니다.

유의

기한을 과도하게 길게 두면 대응이 지연되고, 너무 짧으면 분쟁 시 상당한 이행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이나 부재가 예상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3. 발송 후 무엇이 바뀌나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구 사실과 지급기한이 객관적으로 남습니다. 만료일에 맞춘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통상 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으로 신속 전환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판결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관계가 법적으로 이어져 권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4. 작성 시 빠지면 안 되는 핵심

필수

계약 정보만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일과 효력 발생 예정일(3개월 경과)을 함께 적어 둡니다.

필수

이사·인도 방식(열쇠반환, 전출 예정일)과 지급 계좌, 지급기한을 특정합니다. 가능하면 배달증명을 병행하고 반송·부재 대비해 예비 주소나 연락처도 보조 기재합니다.

선택

미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예고해 협상력을 높입니다.

5. 이렇게 진행하세요

Step 1

만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 정리 →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묵시적 갱신 중이면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 필요).

Step 2

만료일 전후 내용증명 발송 → 7~14일 지급기한 부여 → 배달증명 챙기기.

Step 3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환. 판결 송달 뒤에는 연 12% 지연이율 적용.

확인 메모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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