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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간 정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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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14:31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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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간 정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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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간 정확 가이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청구 시점
각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가능
청구 기간
일반 민사채권 원칙에 따라 최장 10년 내 행사
방법
직접 청구 또는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 활용 가능

왜 기간이 중요한가

비용을 이미 냈더라도 늦게 움직이면 시효로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출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정리해 두고, 반환청구와 함께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항목과 예시

통상 다음 항목이 합쳐집니다. 인원·주택 수·법원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인지대(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1회 5,200원 × 6회 = 31,200원(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등기수입증지3,000원
등록면허세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지역 기준에 따라 고지)
합계 예시약 43,400원 (1주택·당사자 각 1명 기준)

각 지자체의 등록면허세 고지 방식, 송달 횟수, 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청구 시작점

각 항목의 비용을 지출한 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납부 직후 증빙(영수증·전자납부번호)을 확보해 두세요.

청구 기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지출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가급적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방법

별도의 절차 없이 민사 청구로 직접 요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납부내역 첨부 권장)

실무 체크리스트

  • 납부증빙: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내역,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영수증을 한 번에 보관합니다.
  • 함께 청구: 보증금 반환청구와 동시에 비용 상환을 함께 주장하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 상계 활용: 임대인의 채권 주장에 대해 비용을 상계 항변으로 붙이면 분쟁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보증금과 별개로, 비용도 지출일 다음날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까지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법령 및 판단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5.4.24. 선고 2024다221455 — 위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도 직접 청구 또는 상계로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62조 —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비용 상환청구도 이에 따릅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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