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7,200원 기준과 납부 절차|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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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정확한 기준과 빠른 납부 절차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기준·합산 방식·위택스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1부동산 기준 7,200원 ② 인지 2,000원 ③ 송달료(통상 5,200~5,500원 × 당사자 수 × 3회) ④ 등기신청수수료(전자/서면 방식별 차이)로 구성됩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항목별로 건수만큼 합산됩니다.
등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 7,200원 기준
현재는 ‘등록세’ 명칭이 아닌 ‘등록면허세’가 적용되며, 임차권등기명령에는 고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입니다. 실무에서는 1부동산(1필지·1동·1호) 기준 7,200원으로 고지되며, 안내문 상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동일한 주소라 하더라도 집합건물에서 동·호가 나뉘거나 토지와 건물이 분리된 경우에는 대상 건수만큼 등록면허세가 누적됩니다. 이 세금은 위택스(WETAX)에서 신고·납부하고, 납부서 또는 전자납부 확인번호를 등기 접수 시 제출(또는 입력)합니다.
전체 비용 구성과 계산 예시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목을 분리해 안내드립니다.
- 등록면허세: 7,200원(1부동산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 전자수입인지: 2,000원(신청 1건당)
- 송달료: 통상 5,200~5,500원 × 당사자 수 × 3회 (법원별 고지 기준 적용)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e-form·서면 중 방식에 따라 1,000~4,000원 (최근 고지 기준 3,000~4,000원 활용)
예시|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전자 진행)이라면, 등록면허세 7,200원 + 인지 2,000원 + 송달료 약 31,200~33,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사건 진행 방식과 법원·등기소 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지·동·호가 늘어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별로 누적됩니다.
위택스로 5분 내 신고·납부하는 방법
전자 진행 시,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골라 짚었습니다.
- 등록세와 등록면허세의 차이? 현재는 등록면허세가 정식 명칭입니다.
- 왜 7,200원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에는 고정액 기준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합산액으로 고지됩니다.
- 여러 건물·호실이면? 대상 건수만큼 합산됩니다(토지·건물 분리 등 구조에 유의).
- 말소(해제) 시에는? 동일하게 고정액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금 무엇부터 할까요
등록면허세 납부부터 신청 접수까지 실무 중심으로 도와드립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내용과 최신 기준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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