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정확히 끝내는 절차 안내|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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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을 받은 뒤 남아있는 표시는 반드시 지워야 다음 거래가 원활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말소까지 차근차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해제 전 확인사항
보증금 수령 완료
이체확인서·영수증 등 입증 자료 확보
주소 이전 정리
전입신고·열쇠반환 등 인도 완료 정리
결정문 보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송달증명 보관
해제(말소)는 통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은 뒤 진행합니다. 아직 수령 전이라면 해제를 서두르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1) 방식 선택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제출처임대차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 접수합니다. 전자신청 지원 여부는 각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3) 준비 서류신청서(취하·해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신분증 사본,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계약서, 합의서 등). 필요한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4) 처리 흐름법원이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소가 임차권등기 표시에 대한 말소등기를 진행합니다.
5) 처리 기간관할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접수 후 1~2주 내외로 말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6) 결과 확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 표기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말소는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환 약속만으로 먼저 말소하면 권리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상황별 정리
Q.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는데 먼저 해제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전액 수령 후 진행하세요.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말소하면 남은 금액 회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액 수령 후 진행하세요.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말소하면 남은 금액 회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통상 동시이행 합의로 해결합니다. 예: 말소 접수증 제시와 동시에 잔액 지급. 구체적 방식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합의하세요.
통상 동시이행 합의로 해결합니다. 예: 말소 접수증 제시와 동시에 잔액 지급. 구체적 방식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합의하세요.
Q. 서류가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미리 확인한 뒤 접수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미리 확인한 뒤 접수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팁
• 신청서에는 사건번호·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보증금 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합의서 등)를 정리합니다.
• 말소 완료 전까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진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보증금 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합의서 등)를 정리합니다.
• 말소 완료 전까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진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지금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세금 반환 분쟁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해 진행합니다. 실제 다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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