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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작성 한 번에 끝내기 | 우체국 접수부터 문구 구성까지 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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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8 03:21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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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작성 한 번에 끝내기 | 우체국 접수부터 문구 구성까지 핵심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실무형 가이드

전세 내용증명 작성, 핵심만 따라 하면 됩니다

보낸 날짜·계약 정보·금액·지급기한·계좌 표시까지. 실제 접수 기준에 맞춘 문구 구성과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절차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요

머리말 — 제목(예: 보증금 반환 최고), 발신인·수신인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나 임대차계약서 기재 주소를 우선 사용합니다.
계약 정보 — 체결 일자, 목적물 주소, 보증금 총액, 중도금·잔금, 만료일 등 핵심 정보를 한 문단으로 요약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대항력) 여부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반환 청구 — “만기(또는 해지 통지)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원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요구 사항을 단정적으로 씁니다.
기한과 계좌 — 수령일 기준으로 지급기한(예: 7~10일)과 입금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명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송달 확인 문구 — 등기번호 기준으로 도달 사실을 확인하며, 반송·폐문부재 시 재발송 또는 주소 보정 후 재발송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입니다.
마무리 — 작성 일자, 발신인 성명(서명/날인),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동일한 내용 3부를 준비해 접수합니다(발신인 보관 1부, 우체국 보관 1부, 수신인 송달 1부). 인터넷우체국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내는 시점과 자주 하는 질문

언제 보내나요 —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는데 반환 계획이 불분명할 때, 또는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해 종료를 통지해야 할 때 발송합니다.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 폐문부재·이사감 등 사유 표기가 있는 봉투는 훼손하지 말고 보관한 뒤,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신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 재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력은 무엇인가요 — 청구·통지 사실과 도달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추후 지급명령·소송·집행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접수 체크리스트

3부 준비 — 발신인·수신인·본문·서명까지 동일해야 하며, 수정 흔적이 없도록 인쇄본으로 준비합니다.
등기번호 보관 — 접수 후 부여되는 등기번호로 배송·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관 기간 내(우체국 기준) 재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 — 공인인증 수단을 통해 인터넷우체국에서 작성·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보관 서류의 재증명도 가능합니다.
주소 확인 — 반송 시 봉투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하면 행정절차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 다시 발송합니다.

현장에서는 지급기한·입금계좌 표기, 계약 정보의 일관성, 도달 관리(등기번호)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구 작성 팁(실무 기준)

청구 문구는 간결하고 단정적으로 작성합니다. 종료 사유(만기·해지), 반환 대상(보증금 전액/일부), 지급기한과 계좌를 같은 문단 안에 배치해 해석 여지를 줄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약정 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음을 예고하되, 금액 산정은 별도 통지 또는 소송 단계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또한 도달 확인을 위해 발송 후 등기 추적 화면을 캡처해 두고, 반송 봉투는 뜯지 말고 보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초기 단계부터 후속 절차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도와드립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문구와 다음 단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전화 상담 10:00–18:00 (주말·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상담번호 ·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공식 홈페이지

보낸 뒤 이렇게 관리하세요

등기 추적 화면을 저장하고, 도달/반송 이력을 시간 순으로 메모해 둡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음 단계 착수를 준비합니다.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에는 수령 확인(이체 내역·영수증)을 남겨 분쟁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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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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