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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단계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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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8 03:43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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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단계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만료 후 바로 시작하는 안전한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통지와 권리보전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야 합니다. 아래의 3단계 로드맵은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집행까지 이어지는 표준 흐름을 요약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HUG) 활용, 경매 배당 전략도 함께 검토하세요.

무료 상담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하기 * 전세금 반환 사건은 착수금 0원부터 진행됩니다.

1단계 기본 요건 점검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권리 순위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해 현재 보호 수준을 점검하세요.

필수 체크

  •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계약종료 전후).
  •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가(임대차계약서 기준).
  • 보증금 반환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상황별 유의

  • 근저당·가압류가 많은 주택: 배당요구 기한과 순위 확인.
  • 매매 지연/전세사기 의심: 보증보험(반환보증) 가입 여부 점검.
  • 이사 필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2단계 진행 순서 —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집행

  1. 내용증명: 계약종료, 인도일, 계좌번호, 반환기한을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이 중요하며,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하거나 점유 유지가 어렵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접수 후 등기가 되면 주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3. 소송·집행: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판결·결정을 얻은 뒤, 부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근거기재 반환기한·계좌 명시 배당요구 기한 체크 HUG 반환보증 검토

3단계 상황별 전략 — 보증보험, 경매 배당, 파산 대응

집주인 자금난, 다중 담보, 매매 지연 등으로 반환이 어렵다면 다음의 선택지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세요.

  • 보증보험(HUG·HF): 요건 충족 시 반환보증으로 회수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경매 배당: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하고, 확정일자·순위를 근거로 배당표에 이의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 채권·부동산 집행: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임대인의 예금·월세수입·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경매를 진행합니다.
  • 파산·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고기한을 지키고, 별제권·우선권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와 상담 연결

준비 서류(예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세대열람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열쇠 인도·점유 관련 자료, 이사 예정일 메모
  • 반환요청 내역(문자·카톡·이메일·발송 우편 영수증)

바로 연결

전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모든 전세금 반환 사건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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