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3단계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8 03:43
23
0
본문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만료 후 바로 시작하는 안전한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통지와 권리보전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야 합니다. 아래의 3단계 로드맵은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집행까지 이어지는 표준 흐름을 요약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HUG) 활용, 경매 배당 전략도 함께 검토하세요.
1단계 기본 요건 점검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권리 순위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해 현재 보호 수준을 점검하세요.
필수 체크
-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계약종료 전후).
-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가(임대차계약서 기준).
- 보증금 반환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상황별 유의
- 근저당·가압류가 많은 주택: 배당요구 기한과 순위 확인.
- 매매 지연/전세사기 의심: 보증보험(반환보증) 가입 여부 점검.
- 이사 필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2단계 진행 순서 —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집행
- 내용증명: 계약종료, 인도일, 계좌번호, 반환기한을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이 중요하며,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하거나 점유 유지가 어렵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접수 후 등기가 되면 주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 소송·집행: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판결·결정을 얻은 뒤, 부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근거기재
반환기한·계좌 명시
배당요구 기한 체크
HUG 반환보증 검토
3단계 상황별 전략 — 보증보험, 경매 배당, 파산 대응
집주인 자금난, 다중 담보, 매매 지연 등으로 반환이 어렵다면 다음의 선택지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세요.
- 보증보험(HUG·HF): 요건 충족 시 반환보증으로 회수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경매 배당: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하고, 확정일자·순위를 근거로 배당표에 이의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 채권·부동산 집행: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임대인의 예금·월세수입·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경매를 진행합니다.
- 파산·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고기한을 지키고, 별제권·우선권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와 상담 연결
준비 서류(예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세대열람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열쇠 인도·점유 관련 자료, 이사 예정일 메모
- 반환요청 내역(문자·카톡·이메일·발송 우편 영수증)
바로 연결
전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모든 전세금 반환 사건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보험
#경매 배당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