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꼭 확인할 7가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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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전출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
잔금 수령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순서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이 상태가 이어질 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로 주민등록이 끊기거나, 집을 비워 점유가 끊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이 미지급일 때의 안전 순서
- 계약 종료 의사표시: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세요.
- 확정일자 재점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분실 시 주민센터에서 재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면 거주와 전입이 끊겨도 권리 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전출·인도: 등기가 완료되거나 접수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고 전출합니다.
- 정산·수령: 열쇠 반납 및 계량기 정산과 함께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 → 전출의 순서입니다. 반대로 하면 대항력이 끊겨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꼭 확인할 7가지 체크포인트
1. 전출 시점
보증금 전액 수령 전에는 전출을 미루세요. 불가피하면 위 절차대로 등기를 먼저 진행합니다.
2. 실거주 유지
빈집이 되면 점유가 끊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남거나, 등기로 대체하세요.
3.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함께 갖춰질 때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날짜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4. 선순위 권리
등기부에 근저당 등 말소기준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당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5. 내용증명
해지·반환청구 사실을 명확히 남기면 분쟁에서 입증이 쉬워집니다.
6. 보증상품
가입 가능하면 반환보증 이용을 검토하세요. 회수 전략이 유연해집니다.
7. 새 집 전입
새 주소 확정일자 취득은 기존 보증금 회수 일정과 조율해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질문 정리
Q. 집을 비우면 바로 권리가 사라지나요?
거주와 전입이 모두 끊기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Q. 새 집으로 전입신고부터 하면 되나요?
기존 보증금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존 주소의 권리부터 안전하게 묶은 뒤 새 주소 절차를 밟으세요.
Q. 등기 없이 버텨도 되나요?
보증금이 미지급인 채 이사 일정이 다가온다면, 등기를 통해 공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편이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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