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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꼭 확인할 7가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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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8 03:54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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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꼭 확인할 7가지 체크포인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전출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

잔금 수령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순서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전입신고+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이어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출하세요.

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이 상태가 이어질 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로 주민등록이 끊기거나, 집을 비워 점유가 끊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이 미지급일 때의 안전 순서

  1. 계약 종료 의사표시: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세요.
  2. 확정일자 재점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분실 시 주민센터에서 재확인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면 거주와 전입이 끊겨도 권리 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전출·인도: 등기가 완료되거나 접수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고 전출합니다.
  5. 정산·수령: 열쇠 반납 및 계량기 정산과 함께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 → 전출의 순서입니다. 반대로 하면 대항력이 끊겨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꼭 확인할 7가지 체크포인트

1. 전출 시점

보증금 전액 수령 전에는 전출을 미루세요. 불가피하면 위 절차대로 등기를 먼저 진행합니다.

2. 실거주 유지

빈집이 되면 점유가 끊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남거나, 등기로 대체하세요.

3.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함께 갖춰질 때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날짜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4. 선순위 권리

등기부에 근저당 등 말소기준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당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5. 내용증명

해지·반환청구 사실을 명확히 남기면 분쟁에서 입증이 쉬워집니다.

6. 보증상품

가입 가능하면 반환보증 이용을 검토하세요. 회수 전략이 유연해집니다.

7. 새 집 전입

새 주소 확정일자 취득은 기존 보증금 회수 일정과 조율해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질문 정리

Q. 집을 비우면 바로 권리가 사라지나요?
거주와 전입이 모두 끊기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Q. 새 집으로 전입신고부터 하면 되나요?
기존 보증금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존 주소의 권리부터 안전하게 묶은 뒤 새 주소 절차를 밟으세요.

Q. 등기 없이 버텨도 되나요?
보증금이 미지급인 채 이사 일정이 다가온다면, 등기를 통해 공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편이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보증금 회수, 지금 안전하게 설계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상담 시 상황을 진단하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과 집행까지 일관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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