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언제·어디서·어떻게 받으면 안전할까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추는 계약서에 찍는 날짜 확인입니다. 의미, 효력 발생 시점, 준비물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의 의미와 효력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표시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점유)와 결합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계약 직후 같은 날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요건
계약서 확정일자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시점
전입·인도 완료 다음날 00:00에 우선변제권
효과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중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가 함께 갖춰져야 보증금 보호 장치가 완성됩니다.
받는 순서 — 10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주소지 전입신고를 먼저 완료합니다.
- 같은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방문 또는 온라인).
- 입주하여 점유를 갖춘 뒤, 임대차 조건을 보관 기록(계약서, 영수증 등).
- 변동(이사·재계약) 시 권리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합니다.
만기 도래, 연체, 경매 개시 위험이 있으면 서류와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늦추지 말고 오늘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 5가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같은 날 진행이 바람직합니다. 지연될수록 동일 날짜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받는 곳과 방법은?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점유 요건을 갖추면, 통상 그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대항력과의 관계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에서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결합될 때 완성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 등을 통해 보증금 변제를 우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 회수, 지금 무엇을 준비할까요
무료 상담
전세금 반환 분쟁은 서류·시점이 승부입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시고, 요건 점검부터 전략을 세우세요.
02-591-5662 무료상담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