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이의신청 나오면 결국 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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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이의신청 나오면 결국 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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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5 10:22 1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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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셀프로 해도 괜찮을까?임대인 이의신청 시 결국 소송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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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셀프로 시도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자, 채무자 정보와 청구취지 입력

2

인지대, 송달료 납부

소송의 1/10 수준의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

3

법원 서면 심리

법원이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명령 결정

4

채무자에게 송달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됨

5

2주 이내 이의신청 기간

임대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

핵심 문제: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 소요된 약 1개월의 시간이 허비되고, 추가 인지대를 납부한 후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왜 권장하지 않을까요?

1

임대인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돈이 없거나 다투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의신청은 간단한 서류 한 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소송 전환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추가 인지대 보정 명령을 받게 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3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세금 회수는 지연되고, 추가로 인지대 차액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했다면 아꼈을 시간입니다.

4

공시송달 불가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결국 소송절차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언제 유효할까요?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경우는 오직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며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의신청 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시간을 벌거나 다투기 위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없이 셀프 진행
전문 변호사가 대리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처음부터 확실한 소송 진행
약 1개월 시간 낭비 가능
바로 본안 소송 착수
추가 인지대 납부 필요
실비용만 1회 납부
서류 작성 직접 해야 함
모든 서류 변호사 작성
강제집행도 별도 진행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비용 0원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답입니다

지급명령 셀프로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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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가능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 청구의 첫 단계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보존

3

전세금반환소송

확실한 판결문 확보
4~6개월 내 진행

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까지 모두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E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셀프 신청하면 안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만 낭비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가 저렴하다던데요?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시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총비용은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같아지고, 시간만 손해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기간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해도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승소 후에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활용하며,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비용도 0원입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후 사건 내용 상담 및 0원제 안내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서면 공방, 변론 기일 출석, 판결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권원 확보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전세금 회수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셀프로 고민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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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으로, 특정 상황에 적용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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