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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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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17 05:29 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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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그 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입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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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란 무엇인가

전세금반환채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변제기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핵심 정리: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
전세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시점에 이미 발생합니다. 다만 그 변제기, 즉 실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이 바로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2026년 2월 28일이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입니다. 이 날이 지나도록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변제기라는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날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바로 그 기준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법적인 변제기입니다.

변제기 도래 후 임차인이 갖는 권리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 청구권
변제기가 지난 이후부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동시이행항변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완전히 적법한 행위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반드시 알아두세요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변제기, 즉 임대차계약 만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판결)

이 판결의 핵심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임차주택에 계속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주택에서 이미 퇴거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핑계를 댑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곧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이고, 이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의 주체는,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입니다.

오랫동안 "새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이는 절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해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과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STEP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력을 갖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STEP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합니다.
STEP 07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절약되는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서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어떤 의미인지, 일반적인 소송비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변호사비용)
전세금반환소송
0원 (변호사비용)
부동산경매
0원 (변호사비용)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변호사비용)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변호사 선임료가 0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후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이미 지났다면, 아래의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만료일(변제기)이 언제인지 확인하기
  •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기
  •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기
  •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재산 상태 파악하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변호사로서,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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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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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실제 법률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의 내용이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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