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복잡하게 준비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접수,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전 과정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GUIDE 01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유지해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전세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권리를 지킨 채 안전하게 새로운 거처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GUIDE 0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무엇이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목록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사본. 계약을 갱신한 경우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반드시 '발급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열람용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준비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표시된 초본을 준비합니다.
5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자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6
도면 (해당 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구청에서 도면을 발급받아 임차 부분을 표시해 제출합니다.
7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UIDE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 때문에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에 당사자 정보,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액,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법원 심사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임차권등기 결정
보정 사항이 없다면 신청서 제출로부터 약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4
결정문 송달 및 등기 촉탁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주택의 경우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5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를 합산하면 약 4만 3천 원 내외입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GUIDE 0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기 전에,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반드시 확인 후 이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 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등기명령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획득,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이 정한 대로. 그것이 기준입니다.
GUIDE 05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직접 준비하면 끝일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긴 여정 중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고 해서 집주인이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결국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판결문 획득, 그리고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려면 법률 지식은 물론, 각 단계마다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수백만 원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 고통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준비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GUIDE 06
법도에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1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사건 검토와 0원제 적용 여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갖추게 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IP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된다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GUIDE 07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지만, 관행이 법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준비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