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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 다음 절차,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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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1:04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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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후 다음 절차,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지만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법도 0원제 시스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 경매
0원
0원제의 핵심 원리: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지출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비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셨다면 일단 한 가지 중요한 단계를 마친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운 곳으로 생활 거점을 옮기면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만으로는 전세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바로 경매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 (변호사 비용 0원)
|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전 (변호사 비용 0원)
|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현재 단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
4
판결문 획득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소요
|
5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 /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미반환 시 강제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위 절차에서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사와 관련된 권리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권리 보호 요약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새 집을 구해 이사하면서도 전세금 반환 청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신청만 하고 확인 없이 이사하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법적 근거 없는 관행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장치이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강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도 부르며,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한 후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장 접수, 임대인에 대한 소장 송달, 서면 공방, 변론 기일,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 부분도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임차권등기명령후에도 임대인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곤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접하는 사례들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며,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기다릴수록 손해는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명령후 다음 절차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을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의 바탕이 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구조

항목 일반 변호사 선임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성공보수 추가 0원
강제집행 / 경매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별도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실전 체크포인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 시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신청 후 결정까지 보통 3~4주 걸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게 진행할수록 유리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후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빠르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후 다음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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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02-591-566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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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연락 주시면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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