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방법 안 했어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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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방법,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방법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전세권을 기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면 등기한 당일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정보 등 여러 서류에 대한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권설정 비용도 보증금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보증금별로 얼마나 들까?
전세권설정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15,000원)로 구성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보통 20만~30만 원 정도입니다.
| 전세보증금 | 등록세+교육세 | 수수료 | 총 비용(법무사 별도) |
|---|---|---|---|
| 1억 원 | 240,000원 | 15,000원 | 약 25.5만 원 |
| 2억 원 | 480,000원 | 15,000원 | 약 49.5만 원 |
| 3억 원 | 720,000원 | 15,000원 | 약 73.5만 원 |
| 5억 원 | 1,200,000원 | 15,000원 | 약 121.5만 원 |
보증금이 클수록 전세권설정 비용도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보증금 3억 원 기준으로 법무사 수수료까지 합하면 약 1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이처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방법 대신 확정일자를 선택하는 현실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vs 확정일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모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방식과 효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면,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어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모든 임차인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전세권설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안 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면?
전세권설정방법을 알지 못해서, 혹은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추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고나 다름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상황의 임차인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절차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0원일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수입 구조에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즉,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곧 0원제의 기반이 됩니다.
전세권설정방법 절차와 필요 서류 총정리
아직 전세 계약 전이라 전세권설정등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을 위해 전세권설정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등기수수료가 13,000원으로 방문 신청(15,000원)보다 2,000원 절약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방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 민감한 서류를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서 전세권설정에 대한 협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만기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 시기를 놓친 경우, 또는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지연이자도 커지므로, 빠르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보증금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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