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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 말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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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2:24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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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매 임차권등기 말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부동산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까지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 법도가 함께합니다.

법도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의 수입원은 승소 판결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의뢰인은 경매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포함한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임차권등기, 어떤 관계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의 재정 문제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임차인에게는 배당임차권등기 말소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매 시 임차권등기 말소, 핵심 포인트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기준보다 나중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는 낙찰 후 법원 촉탁에 의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임차권등기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어, 별도의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권리신고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종기 내에 권리신고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 후 임차권등기 말소 방법

경매가 완료된 후 임차권등기 말소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진행됩니다.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는 임차권등기의 등기 시점과 말소기준권리의 관계, 그리고 배당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전액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01
후순위 임차권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를 촉탁합니다
02
보증금 전액 배당 시 임차인이 해제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03
보증금 미회수 시 잔여 채권으로 추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0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의무입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4529)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그다음에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두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는 아닙니다. 이 원칙은 경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이러한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경매 후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1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 검토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판결까지 약 4~6개월) 변호사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 변호사비용 0원
6
배당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7
임차권등기 말소 & 전세금 회수 완료

경매 배당에서 임차권등기 보유자의 지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 참여할 때, 등기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내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시차나 서류 누락으로 배당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경매 배당 참여부터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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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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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핵심 법률지식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를 뜻합니다. 이 기준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후순위)는 낙찰 후 대부분 자동 말소되고, 기준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선순위)는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지, 선순위인지에 따라 경매 후 임차권등기 말소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권리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날까요?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가게 되면 절차가 길어지고, 일반적인 비용 구조에서는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 비용 구조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비용
경매·집행 별도 청구
법도 0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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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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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만 부담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임차권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 후 법원의 말소촉탁으로 자동 말소됩니다. 그러나 선순위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분석이 필요하며,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상태에서 경매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내에 반드시 권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와 소송 절차는 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경매,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범위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
전세금반환소송 — 집행권원(판결문) 획득
부동산경매 신청 — 임대인 소유 부동산 경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 활용
경매 배당 참여 및 임차권등기 말소 —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 전문 법률 서비스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법도는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사회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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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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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 보시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저렴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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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경매 임차권등기 말소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해석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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