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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임차권등기설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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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2:52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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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경매 전문

경매임차권등기설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경매 배당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경매임차권등기설정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므로, 의뢰인이 먼저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기준은 무료상담전화에서 개별 사건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경매임차권등기설정이란 무엇인가요?

경매임차권등기설정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고, 이후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로,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금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기능: 임대차 종료 후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기반한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데, 경매까지 가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지만, 이는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인들의 대표적인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차액을 줄 수 없어요"

위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미리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두었다면 배당 과정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경매와 임차권등기설정의 관계,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설정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임차권등기
유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다만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임차권등기
주의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이사를 하여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것이 법도 0원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1단계: 무료 전화상담

사건 내용 파악 및 0원제 비용 안내, 진행 방향 상담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 발송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

4단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 판결문 확보

5단계: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기반으로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

6단계: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경매 배당 또는 채권추심을 통해 전세금 회수,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경매임차권등기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임차권등기설정을 검색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에 성공보수, 그리고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내용증명 비용 + 임차권등기 비용 + 강제집행 비용이 각각 청구되는 구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것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중 고통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매에서 임차권등기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경매임차권등기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로 낙찰자가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나올 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이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점유를 이전한 후에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경매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시점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과의 선후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별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배당요구, 놓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사건번호와 배당요구종기일 확인

법원 경매 공고를 통해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 및 증빙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일 증빙, 임차권등기부 등본, 보증금 잔액 산정표 등을 준비합니다.

종기일 전 법원 제출

종기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 점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 낙찰가의 1/2 한도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요구 절차와 서류 준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경매 배당요구 관련 모든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경매를 통한 회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지연이자율은 연 5%이며, 소송 진행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임대인이 1년 동안 반환을 미룬 경우 민법상 연 5%를 적용하면 약 1,0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촉진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연 12%로 더 많은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신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국 어디에 있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면 실제 승소 사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임차권등기설정,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등 다양한 사건의 승소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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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경매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비용 부담 없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0원이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경매임차권등기설정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우선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본인의 사건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지출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 구조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기준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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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경매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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