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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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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3:05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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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경매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0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경매임차권등기신청을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거기에 임대인의 재정 문제로 집이 부동산경매에 넘어갈 위기까지 겹쳤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핑계에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고,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임차권등기신청 절차와 그 효과,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매임차권등기신청, 왜 반드시 필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매임차권등기신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여,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등기 시점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경매임차권등기신청을 마치면 더 이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이사를 못 나가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 안전하게 이사하시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부동산경매와 임차권등기, 보증금은 안전한가?

임대인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져 집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여부는 대항력 취득 시점등기부상 권리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주택 인도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앞서는 경우,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미 이사를 나갔거나 전입신고를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경매 배당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경매 또는 채권추심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경매 신청이나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수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이 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임차권등기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경매임차권등기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1
무료상담전화 비용 0원
사건 내용 확인 및 0원제 비용 안내, 진행 방향 상담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통보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전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 확보 (통상 4~6개월)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한 전세금 회수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돌려받기
경매임차권등기신청,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이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경매임차권등기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제출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신고 일자 확인용)
  • 확정일자 부여현황 증명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 증빙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주거용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

경매임차권등기신청을 포함한 전세금반환소송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항목 일반적 비용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신청 별도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별도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가능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부동산경매 진행 시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배당요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부동산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정합니다. 임차인이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이 기한 안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를 모르시는 경우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새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이후에 새로 임차한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를 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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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임차권등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보전 수단입니다.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Q.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인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과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와의 순위 관계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기간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Q. 무허가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신청이 어렵지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경매임차권등기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전국 상담 가능 | www.jeonse.com
0 0원제 비용 안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경매임차권등기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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