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등기명령절차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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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등기명령절차,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상가 보증금 못 받고 가게는 비워야 하는데, 변호사비까지 부담스러우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0원으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필요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가게는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가게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상황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라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때문에 가게를 옮기지 못하고 발이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절차 한눈에 보기
상가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일반 민사신청 절차에 비해 다소 특수합니다. 가압류 절차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지만, 부동산등기 촉탁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임차인 들어오면 보증금 드릴게요." 정말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셀프 진행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가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신청서만 보면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첨부서류·기재 양식·관할 결정·소명 자료 등에서 사소한 실수로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보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시간 부담
+ 시행착오
서류 보정, 관할 착오, 도면 누락 등 시행착오로 등기가 늦어지면 그 사이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은 별개의 절차로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비 0원
+ 끝까지 책임
상가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납부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임차권등기명령만 받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보전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가게를 비우고 다른 곳에 이전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적법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결정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의신청 단계 대응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임대인 명의 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우셨나요? 이제 그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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