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보증 변호사비 0원! 보증금 못 받았다면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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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보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법도 0원제 —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비롯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는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부르며,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통해 "나는 이 집에 살았고,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의 가장 큰 효과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추후 경매·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이 필수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게요"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은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한 주의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직접 진행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변호사 착수금에서 발생합니다. 일반 변호사는 착수금이 들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수백만원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개 주택 기준으로 약 4만 원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모든 절차
임대차등기명령보증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전부 0원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일 뿐,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등기명령보증부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처리해 드리며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 부분도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번, 법도 0원제를 정리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비롯해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법도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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