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비용 변호사비 0원으로 부담 끝낸 0원제 안내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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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비용 변호사비 0원으로 부담 끝낸 0원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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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7 15:27 1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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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대차등기명령비용,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0원제 안내

임대차등기명령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변호사 착수금 부담 없이 진행해 보세요.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법도 0원제, 임대차등기명령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은 정확히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등기명령비용, 정확히 얼마일까요

임대차등기명령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용은 정해진 금액이라 큰 차이가 없지만,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법원 실비용 구성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기준)

아래 금액은 일반적인 신청 기준이며, 당사자 수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2,000원
신청서 첨부
송달료
31,200원
5,200원×6회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임대차등기명령비용 합계 (실비용) 약 40,000원대

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즉,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결국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변호사 선임과 셀프 신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은 셀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점유개시일 같은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부동산 표시와 도면도 5부씩 첨부해야 하는 등 일반 가압류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 항목이라도 잘못 적으면 보정 명령이 떨어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셀프 신청 시 부담

  • 신청서 작성·서류 준비 직접 진행
  • 법원 방문 및 보정명령 대응 필요
  • 실수 시 시간 지연 발생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 절차
  •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안

법도 0원제 활용 시

  •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만)
  • 신청서·서류 준비 모두 대행
  • 임차권등기 후 소송까지 원스톱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처리
  • 부동산전문변호사 직접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단계마다 다른 사무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료전화상담

임대차등기명령비용이 부담된다면, 지금 상담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단계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듣고 진행 방향과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보증금 회수

판결문을 토대로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비용 회수

임차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상담·선임 가능

왜 법도는 임대차등기명령비용 변호사비를 0원으로 할 수 있을까요

01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의무는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법도는 95% 이상의 판결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02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 활용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450건 이상 처리한 전문 노하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로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04

잘못된 관행 개선 캠페인 일환

임대인의 핑계에 시달리는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말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흔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며,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등기명령비용을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지출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Q. 임대차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이지,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도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두 처리합니다.

Q.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Q.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연 5%이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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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는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 필요하시다면 가급적 빨리 상담받아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법도 0원제 핵심 정리

· 변호사 착수금 0원 :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

· 임차인 부담 비용 :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수입 구조 :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부담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임대차등기명령비용 걱정 없이, 0원제로 시작하세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본 게시물은 임대차등기명령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이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 및 일반적 사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며, 사건별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상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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